산재보상금 종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소멸시효. 근로자 복지혜택 모음

산재보상금 종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소멸시효 .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다양한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이 될때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회사에서 업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핵심정리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재보상금 종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대상. 조건. 신청방법

산재보상금 이란?

산업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등급에 맞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 이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례비 등의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입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휴업보상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60%의 휴업보상을 해야 합니다.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해야 합니다.

장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다음의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해야 합니다.

신체장해등급과 재해보상표

등급재해보상등급재해보상
제1급1,340일분제8급450일분
제2급1,190일분제9급350일분
제3급1,050일분제10급270일분
제4급920일분제11급200일분
제5급790일분제12급140일분
제6급670일분제13급90일분
제7급560일분제14급50일분

교육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산재보상금 급여종류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보전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 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며, 장례비는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질을 가집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 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입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양급여

공단이 설치 또는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비용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요양을 먼저하고 진료를 부담한 경우 및 급여의 성격상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 분의 유족 보상을 해야 합니다.

유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孫)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
  • 근로자가 사망할 때 그가 부양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시보상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분할보상

사용자는 지급 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의 동의를 받으면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일시보상금을 1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

요양급여 청구권은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중단

요양급여 수급권자의 요양급여 신청(요양비 청구 포함)으로 중단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 및 혜택받는 법

산재보상금 지급 제외 사유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복지혜택 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복지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재보상금 종류. 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소멸시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관련된 포스팅을 추가로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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