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및 방법.지급시기. 주의사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및 방법.지급시기. 주의사항. 농업 직불금중 대부분의 농업인이 혜택을 받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및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급시기와 지원절차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핵심정리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공익직불금 이란 ?

정부에서 FTA(자유무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농 수산물 시장이 개방되었는데 외국 농산물이 싼 가격에 수입 됨으로써 농업인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고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

농업인 이란?

농업인의 조건 농지법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아래 농지연금 수령액 및 가입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

구분내용
소농직불금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일정 요건 : 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농외소득
면적직불금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및 농지

대상농지

  •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
  •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

대상자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아래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 대상자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 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소농직불금 (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 )

농가당 1인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구성원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세대원

소규모 농가 란?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 지불금 지급대상자의

① 농지면적 합이 0.1 ~ 0.5ha(1,000㎡ ~ 5,000㎡)이하

②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③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④ 신청 전년도 기준으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⑤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5,6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은 3,8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 ( 비농업인 포함 )의

⑥ 농지면적 합이 1,55ha미만 이면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단계1구간
(2ha 이하)
2구간
(6ha 이하) 
3구간
(6ha초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205197189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78170162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134117100

지급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은 50ha) 입니다.

면적직불금 지급상한 면적

구분농업인농업법인들녘경영체
쌀직불30ha50ha400ha(25인 이상)
밭고정4ha10ha
조건불리논·초지 30ha, 밭 4ha논·초지 50ha, 밭 10ha
공익직불(논밭 합산)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400ha

기본형 직불금 지원 절차

업무 흐름시기주요내용
지침 수립 및
사전검증 등
1~3월‣개정수요 등을 반영 등록연도 시행지침 수립・시행
* 준수사항 관련 사업시행지침(점검계획) 수립, 담당자 교육
‣농업경영정보를 기반으로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 후 검증하여 기본직불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농업인 대상 기본직불 자격요건, 신청・접수 등 공고
* TV방송, 일간지・전문지,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
‣읍면동 단위 사전검증대상자 신청서 배부
직불금 신청・등록4~5월‣농업인 기본직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기준 읍면동 제출
* 소농직불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임차 농업인은 농지의 신규임차, 임대차계약 종료 등 적법한 권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하여 제출 안내
지자체 신청사항
조사 및 등록증 발급
6월‣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관외거주자 등 부정수급 우려대상 경작사실 확인 등
‣기본직불 신청정보에 대한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 심사
* 농지소재지 기준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공동경작 등 경작사실 확인서 필수 첨부
‣등록증 교부, 등록거부자 통보 및 등록대상자 정보공개
‣지급연도 기본직불금 가내시 통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및 등록대상자 확정3~6월
(사전조사)
7~9월
(본조사)
‣등록정보 변경신고・접수 및 지급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 등 확인(대량검증) 지속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부정수급, 자격요건 부적격대상 등 농식품부・농관원・지자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추진)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9.30.)
‣기본직불 자격요건 최종 점검(농업외소득, 빅데이터분석 등)
* 점검사항 수정・보완, 변경등록 등 추가사항은 시・도 담당자 조정
지급금액 산정10월‣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대상 점검 및 확정
* 감액대상자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마무리
‣농지소재지 기준 지급대상 면적, 금액 산출 및 통계 자료 작성(시스템)
‣기본직불금 교부결정 통보(농식품부 → 시도→ 시군구)
직불금 지급11∼12월‣기본직불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기본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15일 이상)
사후관리연중‣부당수령신고센터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 직불금 콜센터(1644-8778) 및 시・군 신고센터
‣지자체 교차점검 및 농식품부・지자체 등 합동점검(상・하반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공익직불금 신청 누리집을 통해 신청

농림축산 식품부 상담센터 ( ☎ 1588-6830 )

공익직불금 신청 전반 및 부정수급 관련 사항 ( ☎ 1644-8778 )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시는 분이라면 ” 농업 교육 포털”에서 공익 직불금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직불금에서 ” 10% ” 를 못받을수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2

이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및 방법.지급시기.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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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조건및 방법.지급시기. 주의사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