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 대상 | 기준 | 절차

토지투자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는 토지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 입니다. 토지의 형상을 바꾸거나 토석을 채취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을수 있다면 토지의 가치가 향상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높여줄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행위.

토지는 이웃 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비 계획적인 난개발을 막고 인접 토지와의 조화를 이루어 국토의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함.

개발행위허가 대상

1.건축물의 건축행위 : 건축법

2.공작물의 설치행위

3.토지의 형질변경

  • 건축물을 짓지 않고 땅의 형상만 변화를 주는 것.
  • 절토,성토,정지,포장및 공유수면 매립
  •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제외

4.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5.토지분할

  • 건축법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미만 으로 토지 분할
  •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개발행위허가 예외

1.국토계획법에 따른 재해복구, 재난수습 응급조치 ( 1개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

2.건축법에 의해 신고및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내의 토지 형질변경

3.경미한 변경

  •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 비닐하우스 안에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 )
  • 공익상, 공용, 공공 임시 가설물

4.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5.국방 · 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6.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한 토지규모

  • 5천㎡미만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1만㎡ 미만 : 주거, 상업,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 지역
  • 3만㎡ 미만 :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허가 세부기준

경사도

  • 경사도가 높은 땅은 개발하면 우천시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개발 불가
  • 개발 가능 경사도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별도의 기준이 있음 ( 아래 싸이트 참고 )

상수도

  • 상수도가 없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불가
  • 주말농장, 농촌의 경우 상수도가 대부분 없는 지역은 지하수 관정을 설치해야함.

하수도

  • 하수도가 없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불가
  • 하수도가 없을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나 오수처리시설) 설치허가를 받아야 함.

도로

  • 건축법상의 도로의 기준 확인 (개별 건축물 건축시 규정)
  • 개발행위 규모에 따른 도로의 폭 기준
개발규모도로의 폭
5,000M2 미만4M 이상
5,000~30,000M2 미만 6M 이상
30,000M2 이상 8M 이상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발행위 신청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등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함.(필요시 조건부 허가)

1.허가신청

2.허가접수및 기준검토

3.관계기관 협의 ,시행자 의견청취

4.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당시)

5.허가여부 통보

6.허가이행 담보(조건부 허가시)

7.착공

8.준공검사

준비서류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함)

3.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함)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함)

5.기타 요청서류


이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에 관련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개발행위허가시 중요한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투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추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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