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투자자는 농지를 원래 목적인 농업생산에 이용할 수도 있지만 농지전용허가 를 취득하여 농지를 개량하여 다른 부가가치가 높은 목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 절차와 대상, 방법 ,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전용허가 정의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지개량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농지전용을 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식량의 확보와 난개발의 문제 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함.

농지 = 지목이 전 . 답 . 과수원 인 토지

농지전용 허가대상

기본적으로 농지전용은 허가를 필해야 되는 규정으로 허가를 받지않아도 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농지전용 신고 대상인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처리 되는 협의를 거쳐 전용된 경우
  • 불법 개간한 농지를 산지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 형질변경, 공작물을 설치하기위해 변경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대상에서 제외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의제처리 :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

허가 필수 조건

  • 농지와 도로의 조건 : 도로와 농지의 구배가 맞아야함.해당토지는 도로보다 높아야 함.
  •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천시 대비.

농지전용 신고대상

1.농업인 주택, 어업인주택

2.농축산업용시설,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등의 시설

3.영농여건 불리 농지로 지정,고시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4.농업용창고, 탈곡장, 건조실, 어린이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공동주차장, 농업인 편의시설등

5.양어장(육지), 양식장(바다),및 수산종묘 배양시설등 기타 어업용 시설

농지전용허가 신청및 처리절차

1.신청인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2.허가권자 구비서류검토

3.농지전용 허가 심사

4.농지전용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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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신청서 1부

2.전용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전용대상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 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매매계약서)

4.전용대상 농지의 전용예정 구역이 표시된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지형도

5.피해방지계획서

  • 전용대상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

대기오염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우려가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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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납부를 받아 농업정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함.

농지전용허가 신청전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1.대상

  • 농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농지전용신고후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농지보전 부담금액

농지보전부담금 = 농지개별공시지가(m2당)*30%*전용할 면적(m2)

( 단,최대5만원/m2 )

농지전용허가 관련 주의사항

1.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도 농지전용허가 제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면 농지전용이 허용되지 않아 개발불가

2.농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적용 요건도 동시에 검토해야 함.


이상으로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토지 투자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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