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수령액. 가입조건. 농지연금 지급방법 . 비교적 저렴한 투자금액으로 가능한 다양한 부동산 토지 투자의 한 방법으로 농지를 통해 안정적인 연금도 확보하고 직접 영농이나 임대를 해주는 방법으로 추가 수익도 올릴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지연금 수령액. 가입조건.농지연금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이란?

농지연금 은 농업소득 이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 신청자격

신청자 본인이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인 농업인.( 연속일 필요는 없고 합산 경력임 )

농업인의 조건( 농지법 )

① 1,000m2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
②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사람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경영으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담보농지 가격산정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100% 로 평가

감정평가금액의 90% 로 평가

대상농지의 조건

농지법 상의 농지 중 공부상 지목이 된 전, 답, 과수원 사업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고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사업 대상자가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 포함)

사업 대상자 주소지를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및 그와 인접한 시, 군, 구 내에 두거나 주소지와 담보농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농지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농지
(담보농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5% 미만일 경우는 가입 가능)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아닌 농지

제외농지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농지

개발 지역 및 개발계획이 지정 및 시행 고시되어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2018년 1월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공매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원인으로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내에 신청인이 거주(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하는 경우 담보 가능

농지연금 지급방법

농지연금 월 지급액 상한금액 : 신청인별로 월 300만원까지 ( 부부 각자 신청시 각자 수령가능 )

종신형

정액종신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유형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동안은 정액형보다 더 많이 11년째부터는 더 적게 받는 유형

일사인출형 : 총지급 가능액의 30%이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유형

기간형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유형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유형

지급 방식별 가입가능연령

지급방식종신형/경영이양형기간정액형(5년)기간정액형(10년)기간정액형(15년)
가입연령만65세 이상만78세 이상만73세 이상만68세 이상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방법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방법은 농지은행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농지은행 포털 접속후 아래부분 에 “예상농지연금 정보 입력” 항목에 본인의 인적사항과 농지 가격을 입력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여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 수령액. 가입조건.농지연금 지급방법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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