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지원사업 6가지. 신청방법. 농업인 혜택 총정리 . 농어촌에 귀농및 귀촌을 준비중이신가요? 농업에 새로운 희망을 걸고 도전하고 계신가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삶의 터전을 이전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부딛치는 어려움이 많은데요. 청년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잇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소득지원
자금지원
농지지원
시설지원
교육지원
주거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6가지. 신청방법. 농업인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농민기본소득 지원금.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6가지
귀농지원금.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소득지원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정책입니다.
- 지원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농업인 및 예정자
- 문의처 – 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1670-0255)

자금지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자금지원 방법은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과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등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
- 지원대상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발 시 연계 지원
- 문의처 – NH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 1661-3000
청년스마트팜 종합자금
- 지원내용 – 농지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비용(이차보전)
- 30억원 이내 * 농신보 보증비율 : 90%
- 지원대상만 –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이수자
- 문의처 – NH 농협은행 고객행복센터(1661-3000)

농지지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농지지원 방법은 ” 공공임대·농지매매·임차임대 “, ” 농지 선임대후매도 ” , ” 맞춤형 농지지원(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 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공임대·농지매매·임차임대
- 지원내용 –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에게 매도, 임대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창업후계농업경영인(우선순위 부여)
- 문의처 –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종 류 | 내 용 |
공공임대 | (임대기간) 5년 단위(평가를 통해 연장 가능) (임 대 료) 표준임대료 50~100% |
농지매매 | (지원단가) <생애첫/청년농> 254백만원/ha (융자상환) 11~30년간 원금분할상환, 연리 1% |
임차임대 | (지원단가) 임차료 5~10년 임차료 소유주에게 일시 선금 지급, (임 차 료) 5~10년 균등분할납부, 무이자 |
농지 선임대후 매도
- 지원내용 – 농지은행이 청년농이 희망하는 농지를 매입하여 최장 30년 동안 임대 후 청년농에게 소유권 이전
- 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농으로 맞춤형 농지지원 지원한도 내에 있는 자
- 지원면적 – 0.5ha이내
- 융자상환 – 10~11년간 농지 임대하면서 원금 균등분할상환, 연리 1%
- 임대료 – 표준임대료50%
- 문의처 –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
맞춤형 농지지원(농업스타트업단지 조성) 사업
- 지원내용 – 국공유지, 유휴농지를 스마트팜 영농이 가능하도록 생산기반(농지) 정비 후 청년농에게 장기 임대 또는 매도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농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34)

시설지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시설지원 방법은 ”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과 ”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등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부지에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 제천, 평창, 양구, 영천, 신안, 장수, 삼척, 김제, 밀양 조성중
- 지원대상 – 만18~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문의처 – 해당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
- 지원내용 – 공공임대용 비축 농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여 장기임대
- 음성, 군산, 나주, 광양, 상주, 창원, 사천(‘23년은 사업자 선정완료)
- 지원대상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만39세 미만 청년농업인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886)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신청방법
교육지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 방법은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 농업교육포털 ” , ” 청년귀농 장기교육 ” 등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 지원내용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에서 농업 관련 기초이론부터 경영형 실습까지 장기 교육프로그램 제공(수강료, 실습비 지원)
- 지원대상 – 만18~만39세 청년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767)
농업교육포털
-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준비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교육, 국민내일 배움훈련, 용접·기계·기술공학교육,창업단계별 교육, 인문·문화·외국어 교육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
- 문의처 – 농업교육포털 상담센터(1811-8656)
청년귀농 장기교육
- 지원내용 – 귀농 실행 전 농장·숙박 등 교육시설을 갖춘 실습장에서 4~6개월간 지내면서 작목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과정 실습
- 강사비, 숙박비, 식비, 체험재료비, 현장이동비, 안전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하며 직접교육비의 10%는 교육생 부담(60~90만원 수준)
- 문의처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2-2058-2852)


주거지원
청년농업인을 위한 주거지원 방법은 ”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 ” 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 조성 후 제공
- 월 임대료 8~25만원(보증금 500~2500만원)
- 지원대상 – 만 40세미만 귀농귀촌 청년, 신혼부부 등
- 괴산, 서천, 고흥, 상주는 입주완료, 밀양, 삼척, 음성, 공주, 김제는 조성중
- 문의처 – 해당 시군 농정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농촌일자리 찾는법 4가지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신청은 아래 ” 농림축산식품부 – 청년농업인 ”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래 “농업인 혜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6가지. 신청방법. 농업인 혜택을 총정리했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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