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자동차 관련 필수정보 총정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자동차 관련 필수정보 총정리 . 우리나라 차량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넘었습니다. 가구당 대략 2대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자동차가 있구요. 해마다 신차 또는 중고차로 차량을 구입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동차 등록에 필요한 세금도 가계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핵심정리

경차

다자녀 가구

친환경 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자동차 관련 필수정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율

자동차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

구분세목세율납기
취득
단계
취득세취득가액의 7%
(화물승합5%, 경차4%,영업용4%)
(1000cc미만 비영업용 경차 면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공채자동차 개액의 0.5~12%등록시
사용
단계
자동차세자동차연세액
[배기량 × 당 세액]-[연세액 × 5% ×(차령-2)]
승용차 이외는 정액세
1기분 : 6.16 ~ 6.30
2기분 : 12.16 ~ 12.31
지방교육세자동차세액의 30%1기분 : 6.16 ~ 6.30
2기분 : 12.16 ~ 12.31

자동차 취득세 산출 예시

취득가액 700만원 가액의 자동차 취득시…

  • 취득세 : 7,000,000원 × 7% = 490,000원
  • 납부기한 : 인도받은 날(3월15일)부터 60일내(5월16일까지)
  • 자동차세(신규등록이므로 제1기분은 일할계산, 2기분은 정상 납부)
  • 1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00원 × 103일/365일 = 42,270원
    • 지방교육세 : 42,270원 × 30% =12,680원
  • 2기분 자동차세 : 1,498cc × 100원 × 1/2 = 74,900원
    • 지방교육세 : 74,900원 × 30% =22,470원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경차 취등록세 감면

경차는 취득가의 4%를 취득세로 부과하고 여기에서 75만원을 감면해 주어 75만원 이상 부분만 세금을 납입합니다.

  • 취등록세 : 75만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초과 시 75만 원 공제)
  • 개별 소비세 : 면제
  • 공채 매입비 : 면제
경차유류세 환급 카드 대상차량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습니다. (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종류
대상차량감면세액
승용
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경감
승합
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
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
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등 친환경자동차에 대해 정부에서는 취등록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줍니다.

구 분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취등록세•1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40만 원 공제
•140만 원 이하: 면제
•140만원 초과: 140만 원 공제
개별
소비세
•3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300만원 초과: 300만 원
•1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100만원 초과: 100만 원
•400만 원 이하: 전액 감면
•400만원 초과: 400만 원
전기차 추천 .보조금.자동차관련 필수상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중 1대

  • 7인 미만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7~15인승 승합차
  • 소형 화물자동차(최대적자량 1톤이하로 총중량 3.5톤이하) 및 특수소형자동차(총 중량 3.5톤이하)

이미 면제받은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을 이전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이후에만 신차에 대하여 면제가능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1~3급 장애인(시각은 4급 포함)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엔진오일 교환주기 교환가격.체크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신청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신청을 하시려분 분은 ” 자동차등록증,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지방세감면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구청 차량등록팀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자동차 채권 환급금 조회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관련 정보 총정리

자동차 사용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자동차 관련 필수정보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기글

최신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조건. 자동차 관련 필수정보 총정리 . 끝.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