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준. 신고기간. 신고서류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준. 신고기간. 신고서류 .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어 회사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직원의 월급조차 줄수 없을 만큼 어려워지면 직원 입장에서는 체불 임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핵심정리

관할 고용노동센터 방문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준. 신고기간. 신고서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2가지

1. 진정서를 작성한 후 노동부에 접수하는 방법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의 방법은 진정과 고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집니다.

  • 진정은 노동부에 지급받지 않은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 하는 것
  • 고발은 체불된 임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를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 사이트에 접속

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진정서(임금체불, 기타 근로기준 분야)” 신청

“개인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예시

아래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처리절차

①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 진정 가능)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절차 “는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기준

근로기준법상 임금만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지급한 일체의 금품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휴일수당, 최저임금 미달시급지급,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임금체불 신고기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 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퇴사 후 14일이 경과된 시점이 지나야 합니다.

재직기간중 정해진 기일에서 하루라도 늦게 임금이 지급이 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체불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서류

임금체불 내역을 알 수 있는 체불내역서

근로계약서

임금이체통장내역서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임금체불 신고방법 .신고기준. 신고기간. 신고서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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