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소액체당금) 신청조건 및 절차 . 임금채권 보장법 개정

간이대지급금 ( 소액체당금 ) . 직장을 다니다 회사가 어려워 지면 임금이 밀리게 되죠. 회사의 경영위기로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 직전이 되면 한두달 정도 지켜보다 직원들 개개인 별로 퇴사를 하거나 남아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밀린 임금과 퇴직금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핵심정리

재직자도 받을수 있다.

체불확인서 발급 6개월이내

총 상한액 100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1년 10월 이후 개정된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및 절차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및 신청방법 ” 중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체당금)

회사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후 회사에 대해 구상을 청구하는 제도.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체당금) 의 종류

일반 체당금 → 도산 대지급금

소액 체당금 → 간이 대지급금


대지급금에는 사업주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을 요건으로 하는 도산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과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체불이 확인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 간소화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경우 기존에는 퇴직한 노동자만 대상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였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2021. 10. 14.부터는 퇴직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노동자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사업장 관할 청, 지청 등)에서 발급한 체불확인서를 통해 사업주의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구분기존개정
대상퇴직자퇴직자.재직자
절차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
(5개월, 법률구조공단)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대지급금
수령기간
민사소송등
7개월 소요
고용노동부출석
2개월로 단축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최저임금의 110%미만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아래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 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을 기준으로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할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간이대지급금 지급금액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와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상한액
총상한액1,000만원
임금(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700 만원
퇴직금700 만원

간이대지급금 청구서류

  •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간이대지급금 청구기한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됩니다.

확정판결 등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기한은 퇴직자, 재직자 상관없이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

체불 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의 청구기한은 퇴직자, 재직자 상관없이 “체불 확인서 발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2021년 10월14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ㅇ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강화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 최대 5배까지로 상향됩니다.

현장조사 주체 확대

ㅇ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ㅇ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했습니다.

과태료 상한액 상향

ㅇ 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취업 필수상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취업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 및 절차|임금채권 보장법 개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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