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대상 .당첨방법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대상 .당첨방법. 주택청약의 특별공급에는 다양한 대상과 조건이 있습니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등이 대표적인 사례 인데요. 정부에서 주건난이 심각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미혼청년 특별공급 핵심정리

나눔형

선택형

일반분양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대상 .당첨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고 추가적인 정보도 같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홈 신청방법

미혼청년 특별공급 이란?

미혼청년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 현재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만 19세 ~ 39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민영주택,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에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원활하기 위해 만들어진 주택 공급 방식입니다.

미혼청년 이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주택소유 이력이 없는 19세 ~ 39세 미혼청년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자격조건

만 19세 ~ 39세 일것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혼청년인 무주택자 일것.

소득기준

1인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자

자산기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CO.KR) 기준으로 판단.

  • 부동산( 건물 + 토지 ) : 2억1600만원 이하
  • 자동차 : 3600만원 이하 ( 매년 10% 감가 상각 함 )

미혼청년 특별공급 종류

나눔형선택형일반 분양형
주변시세 70%이하로 분양
시세차익 70% 보장
주변시세 80%로 분양
의무 거주 기간 5년6년간 거주후 분양 선택 가능분양가 상한제 적용
LTV 최대 80%
DSR 미적용
LTV 최대 80%
DSR 미적용
LTV 최대 70%
DSR 미적용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최대 5억 원까지 대출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금리 1.9~3.0%전세대출 고정금리 1.7%금리 2.15%~3.0%
40년 만기40년 만기30년 만기

공공주택 공급 유형별 특징

구분나눔형선택형일반 분양형
미혼청년15%15%
신혼부부40%25%20%
생애최초25%20%20%
일반공급20%
(추첨제 20%)
10%
(추첨제 20%)
30%
(추첨제 20%)
다자녀10%10%
기관추천15%15%
노부모5%5%

규제지역 청약제도 개편안

구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60m2 이하가점 40%
추첨 60%
가점 40%
추첨 60%
60 ~ 85m2 이하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m2 초과가점 80%
추첨 20%
가점 50%
추첨 50%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취득세 감면률
1.5억취득세 면제
1.5억~3억(수도권 4억)이하50%

취득세 감면 조건

  • 생애최초 주택구입( 연령,혼인여부 관계 없음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월 전원이 무주택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만 해당 됨( 오피스텔 제외 )
  • 취득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각각 7000만원 이하일 것.

미혼청년 특별공급 특징

미혼청년 중에서 상대적으로 근로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적으로 우대합니다.

특히 , 투기과열 지구의 85m2이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제로 공급되어 부양 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기존 제도로는 거의 당첨 확율이 제로 였으나 제도 개선안으로 추첨제를 약 30% 정도 할당함으로써 청년층도 충분히 좋은 입지의 인기 지역에 청약하여 당첨될 수 있는 확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상으로 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대상 .당첨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세부 규정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여 추가정보를 확인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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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청년 특별공급 조건 .대상 .당첨방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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