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신청방법.신청서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신청방법 . 노년이 되면 건강이 여의치 않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 입니다. 노인이라도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이 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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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

구 분내 용
공공형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사업참여 가능
시장형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 참여 가능자

지원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시장형 사업단은 해당 사업단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
  •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은 국적 취득자(주민등록번호 소유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용

유형내용예시
공공형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사회서비스형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 층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시장형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알선형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방법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 · 군 · 구 또는 수행기관(모집기관)에 관련서류를 제출 및 상담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대상자 확정

관련 서류와 전산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누리시스템)을 통한 국민기초생활수급 여부 등 자격확인 후 참여자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공익활동은 시 · 군 · 구 최종선발)

서비스 지원

기초자치단체 및 민간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신청서류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해당 활동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노인돌봄서비스 조건. 대상. 신청방법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신청방법.신청서류를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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