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및 소득 증명서류 는 대출,공공기관 서류제출, LH나 SH등 공공공사 청약 추천서 심사 등등 근로및 소득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증빙서류 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및 소득 증명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법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및 소득 증명서류 란?
근로및 소득 증명서류 는 대출,공공기관,LH나 SH등 공공공사 청약 추천서 심사시 근로및 소득 상황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되는 증빙서류 입니다.
근로및 소득 증명서류
현재 근로자인 경우
구분 | 유형 | 근로증빙자료 | 소득증빙자료 |
직장 가입자 | 전년도 동일회사 근무 (전년도 연말정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 연말정산을 했으나, 전년도에 이직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전(前) 직장과 소득이 합산되어 표시될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추가 첨부 |
직장 가입자 | 당해연도 취업/이직 (전년도 연말정산X)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표(입사 월 부터 추천서 신청일까지 전체) – 해당 서류에는 현 직장명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확인자 직인(또는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연소득금액 = (근무기간 내 소득합산액/근무개월수) ×12개월 |
사업소득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발급 1개월 이내)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사업소득자 | 프리랜서 (사업소득세 3.3%공제)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근무확인서 등(발급 1개월 이내)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증빙자료로인정되지 않음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 업종에 한하여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만 인정됨) 대체 가능 |
일용근로자 | 전년도 동일회사 근무 | 재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발급 1개월 이내)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일용근로자 | 당해연도 취업/이직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근무확인서 등(발급 1개월 이내)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회사 발행 급여명세서(입사 월 부터 추천서 신청일 까지 전체) |
1년이상 근로 경험이 있는 경우
유형 | 근로증빙자료 | 소득증빙자료 |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이상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최종 직장의)퇴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직장가입자 가입일 합산이 1년(365일) 미만이면서 직장가입자 내역이 있는 경우 |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위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최종 직장의)퇴직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직장가입자 내역이 없는 경우 | 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프리랜서계약서, 위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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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로 경험이 없는 경우
근로증빙자료 | 소득증빙자료 |
1년 이상 근로경험이 없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내역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최종 직장의)퇴직증명서 첨부 | (본인)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
유의사항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의 (1)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소득금액증명(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3)‘추가 근로증명서류’(선택) 및 ‘추가 소득증명서류’(선택) 첨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연말정산 및 근로소득자용)은 5월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은 7월 이후에 발급받으실 수 있음
은행 대출심사 시에도 연소득 자격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대출 시 자격조건에서 벗어난 소득이 파악될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음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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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근로및 소득 증명서류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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