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LH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는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현재 생활권에서 거주 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LH전세자금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의 신청대상,신청조건,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LH전세자금 대출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이란?

정식명칭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 내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의 주택을 전세 계약후 수요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

집주인(임대인) – LH(임차인) – 수요자 (전차인)

용어의 정의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대출 이라기 보다는 임차를 희망하는 입주자 대신 LH에서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대납(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해서 임대하고 LH의 심사를 통과한 입주자는 월 임대료 형식의 대출 이자를 내고 입주하는 일종의 공공임대 형식입니다.

준비서류

  • 입주 희망주택 증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신청서
  • 기타 요청서류

입주자격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 최저기준 미달 및 RIP30% 이상인 수급자(RIP30%란 본인 소득의 30%를 월세로 낸다는 의미), 차상위계층에 속한 사람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기타

  • 부도공공임대아파트 퇴거자
  • 보증거절자
  • 긴급주거지원 대상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국가유공자

대상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주택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주택으로 제한, 다자녀가구 및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전세금 지원 금액

수도권 1억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

공동생활 가정은 수도권·광역시 1억1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8,000만원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조건 예시

전세금 1억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보증금 1억원*5% = 5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년2%/12개월) = (1억-500만원)*2%/12 = 158,300원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LH전세자금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절차

1.입주신청( LH청약센터)

2.입주자격조회(LH)

3.입주대상자 발표(개별통보)

4.입주희망 주택 물색안내(LH – 입주대상자)

5.입주희망 주택 결정(입주 대상자)

6.전세가능여부 검토및 권리분석(LH)

7.전세 계약및 임대차 계약체결 (LH,임대인,입주자)

8.잔금지급및 입주

특징

신청자가 현재 거주하는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거주지역 내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입주 함.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세입자가 월세가 밀려도 LH에 통보해서 해결하면 됨.

절차가 까다롭고 소득원이 노출되어 신청하는 집주인이 많지 않음.

구옥이나 집상태가 좋지 않아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들이 기존주택 전세임대로 많이 나옴.

입주자가 입차한 주택을 알아보고 집주인과 협의 하는등 신청후 선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됨.


이상으로 LH전세자금 대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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