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 요건및 방법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어렵지만 매도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현실입니다.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시 그 차액에 필요경비를 공제한 만큼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와 각종 예외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의 범위 (세법)

1.거주자,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거주자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4.거주자 연령이 30세미만일때 중위소득 40% 이상 일정소득이 있을때

*예외규정 : 미성년자의 경우 결혼 사망으로인해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세대로 인정

양도 란 ?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

양도차익(소득)이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

양도일 산정기준일

1.계약서상 잔금일

2.계약서상 잔금일 보다 먼저 대금을 청산했을때는 대금청산일

3.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일(잔금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 등기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본요건

주택이 국내에 소재한 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 할 것.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동시 충족

양도가액 9억 이하 주택일 것.

미등기 양도자산및 고가주택등 비과세 제외 사유가 아닐 것.

1세대1주택 비과세 방법

취학,질병,근무등의 사유로 비과세 요건을 못채울 경우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타 시,군으로 이주시

해외이민이나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출국후 2년이내 매도)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공공용지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아 매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부터 매도일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보유기간 산정방법

2021년1월 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채가 남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9억초과 주택 세금 산정방법

9억을 초과한 부분만 별도로 양도세 부과함.

15억(양도가 ) – 9억 = 6억 (에 대한 양도세율 계산 및 납부)

거주요건은 연속해서 거주해야 하나요?

거주요건은 연속할 필요없고 총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합니다.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수에 포함.업무용이라면 불포함

성년인 자녀를 세대 분리하면 ?

세대원중 30세 이상이면 별도 분리하여 세대를 구성할수 있음.

3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고 별도로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수 있음.

주택취득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 되었네요?

주택 취득시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요건 없음.

취득 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면 2년 거주요건 충족해야함.

유의사항

세법상 세대는 배우자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주택을 보유 한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므로 1세대2주택이 됩니다.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사실상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입증이 있으면 1세대로 간주


이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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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 요건및 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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