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대출 조건및 방법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은 신혼 부부들을 대상으로 내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대출합니다.정부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되며 내집마련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의 대상,조건및 특이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총정리

금리 : 연 1.55% ~ 연 2.10%

한도 : 2.6억원 ( LTV 70% , DTI 60% )

기간 : 10년,15년,20년,30년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순자산가액 3.94억원 이하의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나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 상품으로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여 내집마련을 빠르게 지원하는 정부 공적자금 지원 대출입니다.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

2.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예외규정 있음)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중복대출 금지)

5.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

6.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7.신용도 요건이 충족된 자

8.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9.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준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서류
  • 매매(분양)계약서
  •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필요서류

대출신청 시기

소유권이전 등기 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절차

1.대출조건확인

2.대출신청

3.자산심사

4.자산심사 결과 정보송신

5.서류제출및 추가심사진행

6.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 필요서류 제출

대출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금리

연 1.55%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대출한도

1. 최고 2.2억원 이내(LTV, DTI 적용,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2.6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금 상환방식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유의사항

1.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 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2.신용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출 가능.

3.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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