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 양도세 계산기 사용방법

양도소득세 계산기 . 부동산 매매및 양도시에는 항상 세금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규정이 복잡하고 예외 사항이 많으므로 양도 차익이 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세무사 상담을 통해 세심하게 체크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무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본 요건

주택이 국내에 소재한 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 할 것.

(2017년8월3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 동시 충족

양도가액 9억 이하 주택일 것.

미등기 양도자산및 고가주택등 비과세 제외 사유가 아닐 것.

양도소득세 란 ?

건물이나 토지 등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권 · 회원권, 주식이나 출자지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 란 ?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

양도차익(소득)이란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1.양도가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차익

2.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4.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5.산출세액 – (감면세액+세액공제) = 자진납부할 세액

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양도가액 :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 부동산 등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실비용) : 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취득세및 수수료

기본공제 : 인적공제 250만원 (인별,자산별 1년 1회)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1.국세청 홈텍스 접속 – 양도소득세 클릭

양도소득세1

2.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클릭

양도세2

3.양도소득세 계산하기 “본인 해당 항목” 클릭

양도세3

4.기본사항 및 거래금액 입력

5.기타사항 입력후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양도세5

양도소득세 납부 기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됨.

유의사항

주택 매매전에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확인.

양도소득세는 해당년도 전체에서 양도한 자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함.(1년에 2채 이상 양도시 주의)

양도차익이 없을때는 신고 안해도 되나요?

원칙 : 신고의 의무는 있음.

다만,양도세를 계산하여 기본공제까지 받은 후 납부할 양도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할 가산세나 불이익은 없음.

만약 한해에 2번이상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 차손과 차익을 합산해서 과세 하므로 신고해 두는게 맞음.

결론 : 속편하게 신고해 두자……


이상으로 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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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사용방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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