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나 인천학익 분양가 .입지 .시세분석 .분양일정 .청약 .모델하우스 . 미추홀구 학익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 -1 일원에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에 이르는 총 5개 동으로 지어집니다. 총 562세대 중 250세대가 일반에 분양되며, 전용 49~74㎡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천 학익동에서 분양되는 포레나 인천학익 분양가 .입지 .시세분석 .분양일정 .청약 .모델하우스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포레나 인천학익 사업개요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 -1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9층, 아파트 5개동 |
주택형 | 49㎡ . 59㎡ . 74㎡ |
세대수 / 일반분양 | 562세대 (일반분양 250세대) |
입주시기 | 2026 년 04 월 |
전용면적 49㎡A형이 41세대, 59㎡형이 166세대, 84㎡이 4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레나 인천학익 입지환경
포레나 인천학익의 교통은 사통팔달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JC를 근접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인근에 학익시장, 인천지방법원 법조타운 먹거리, 홈플러스, CGV인천학익, 미추홀공원, 인천문학경기장, 선학경기장 등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으로는 연학초등학교, 인주중학교, 인하사대부속 중고등학교, 학익고등학교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합니다.

포레나 인천학익 단지안내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단지내 소공원과 중앙광장 등으로 발길이 닿는 곳 마다 자연과 만나는 친자연적인 단지를 선보입니다.

출처:홈페이지
전세대 남향위주 배치( 채광과 통풍 극대화 )
안전한 통학을 위한 스쿨버스 스테이션 설치
산책로를 구경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수 있는 중앙광장

단지내 커뮤니티 현황


” 특례 보금자리론 조건 및 자격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포레나 인천학익 타입별 평면도
49A형

59A형

74A형

포레나 인천학익 일반분양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최대1년 )

주택형 | 세대수 ( 일반분양 총 485세대 ) | 분양가격( 평균 ) |
49 | 41 | 3.6억 |
59 | 166 | 4.3억 |
74 | 43 | 5.2억 |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5개동, 총 562세대, 일반분양 250세대
- 특별공급 세대(일반[기관추천] 22세대, 다자녀가구 22세대, 신혼부부 41세대, 노부모부양 6세대, 생애최초19세대 포함)
주변시세 분석
인접단지중 학익SK뷰의 전용 74M2이 약 5억원 정도의 매매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청약자격 분석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1순위 조건
전용 60m2이하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60m2초과 ~ 85m2이하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청약예치금 기준

청약신청 유의사항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됨.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주택청약 재당첨 제한 규정은 아래 내용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어 소중한 청약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

포레나 인천학익 모델하우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2 -12
전화 : 1899 – 0873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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