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지원내용 : 대출한도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 금리 최저 연1%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이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19세~39세 청년들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시키기 위해 서울시 관내 주택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기본자격 : 만19~39세,연소득 4천만원(기혼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1.근로청년 : 현재 근로중인 자
2.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 있거나,
-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3.서울시가 아닌 타지역 거주자도 가능 ( 임차주택 소재지만 서울이면 가능 )
대상주택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지원 조건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지원 기간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만 40세 가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이자지원 중단사유
대출기간중 | 기한연장 시 |
① 서울특별시 외 지역으로 전출 ②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 등 ③ 임대차계약 종료 | ① 본인 나이 만 39세 초과 ②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초과 ③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④ 부모합산 연소득 7천만원 초과 ※ 취업준비생 등에 한함 ⑤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경우 ⑥ 주거급여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 본인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 추가요청서류
신청절차
1.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2.추천서발급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에서 확인 )
3.대출가능여부 및 보증한도 조회
4.임차주택 계약( 지원가능주택,보증금 월세 확인 )
5.대출신청
6.대출심사및 대출금 지급
특징및 유의사항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
추천서 유효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 내 임차계약 및 대출신청을 해야 함.
소득증명과 관련한 서류 및 신청내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기간 연장 시 연장이 거절되거나 지원이자를 반납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원(신고사실 없음)을 제출하면 가능
이상으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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