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IT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청년층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은 일을 통해 기업은 청년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핵심 정리
만 15세 ~ 34세 청년
근로 계약기간 3개월 이상 고용
기업 지원금 월 최대 180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대상
기업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4인이하 중소기업중 아래 업종은 사업참여 가능
-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 벤처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메인비즈)
청년 채용은 참여 신청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청년
채용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일 것 ( 군필자 39세까지 )
IT 관련 자격증 소지 의무 없음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동일 사업장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기업 지원금액
기업 지원금은 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 지급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것.
기업은 채용 청년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
4대보험 가입 필수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이며 정규직 채용도 가능(단,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내용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를 추가 지원
월지급 임금 | 인건비 | 간접노무비 |
200만원 이상 | 180만원(최저임금 100%) | 10만원 |
200만원 미만 | 지급 임금 의 90% | 10만원 |
지원한도
참여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자수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기업 당 최대 30명 한도)
구분 | 지원한도 | 별도 승인 시 |
5인 이상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최대 30명) | 최대 2배 (최대 60명) |
5인 미만 기업 | 피보험자 수의 최대 100% | 최대 2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절차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취업관련 필수상식을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주의사항
- 기업은 동일한 청년에 대하여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일경험 지원 사업 지원금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 한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을 다른 사업 참여 청년으로 전환할 수도 없음
이상으로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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