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 우리 주변에는 보살피고 돌봐야 할 저소득 계층이 많은데요. 극빈층은 아니지만 바로 위에 있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수 있는 계층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받을때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핵심정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이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입니다.

차상위계층 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소득인정액 계산법.사용처 “는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는 산정특례 등록 유효기간에는 희귀난치성·중증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됩니다.

차상위 가격을 계속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재등록(연장) 또는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본인 부담금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구분본인 부담금
입원외래요양급여비용 면제기본식대의 20%
65세 이상노인 틀니요양급여비용의 5%
65세 이상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1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30%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구분본인 부담금
입원요양급여비용의 14%기본식대의 20%
외래요양급여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단, 1세 미만 영유아는 5% 또는 면제
65세 이상노인 틀니요양급여비용의 15%
65세 이상치과 임플란트요양급여비용의 20%
심·뇌혈관질환자요양급여비용 면제 (입원수술시30일)기본식대의 20%
추나요법요양급여비용의 40%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복지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

저소득층 긴급생활 지원금 조건.대상.신청방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방법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진단서(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희귀난치 · 중증질환의 경우 산정특례 등록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소득 · 재산 관련 서류
  • 기타 요청서류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3. 대상자 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4.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5.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6.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서민지원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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