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 조건및 의무가입 예외규정

주택임대사업자는 여러가지 혜택이 있지만 의무사항도 꽤 까다롭고 다양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은 주택입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사항 중 기본이 되며 가장 중요한 의무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의 조건과 의무가입 예외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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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핵심요약

▶ 2020년 8월 18일 이후 임대 등록한 모든 임대주택

▶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납부(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돌려받음 )

▶ 최우선변제금 이하 보증금은 가입면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임.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대상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민간매입 임대주택

보증 대상금액

▶ 임대보증금 전액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일부 금액(담보권설정금액 + 임대보증금 – 주택가격의 60%)을 보증 대상금액으로 함. 대상금액이 0 이하인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됨

일부금액 보증요건

①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근저당권이 주택단지에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② 임대사업자가 보증금보다 선순위인 제한물권(다만, 제1항에 따라 세대별로 분리된 근저당권은 제외한다),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③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지 않음에 동의한 경우 동의서첨부 시 해당 요건 충족)

주요 보증요건(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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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임대주택의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말소

▶ 선순위채권 있는 경우,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채권 비율이 60% 이내

▶ 부채비율[= (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주택가격]이 100% 이내

  • 단,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하여도 추가 담보(별도 부동산, 예금증서등)를 설정 시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보증 가입의무 및 보증수수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함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가 전액 납부하고, 추후 25%를 임차인에게 받음

보증 가입기간

주택의종류보증 가입기간
1.민간건설임대주택
2.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용검사를 받은 날(사용검사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기타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있는 경우민간임대주택 등록일로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기타 민간임대주택 중 등록일에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 없는 경우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날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예외규정

(2022년 1월 15일 시행)

– 임대사업자가 지급한 수수료로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최우선 변제금 이하 전세에 대해선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면 의무가입을 면제

–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는 공공주택사업자(LH·SH)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사업자(임차인)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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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조건및 의무가입 예외규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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