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세금혜택 (5가지 정리)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사람의 경우 세금부담에서 자유로울 수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줌으로써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핵심요약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18년9월13일 이전 취득시)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정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으로 등록을 하고 주택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

공공주택사업자 : LH ,SH , 각 지방 도시공사등 공공기관

주택임대사업자 기본 요건

▶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

▶ 전용 85M2 이하 주택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

▶ 공시주택 가격 , 수도권 6억이하 ,지방 3억이하

▶ 2020 년 7 .10 대책 이후 장기임대 등록만 가능 ( 임대 의무기간 10년 )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시,군,구청 )

▶ 사업자 등록 ( 세무서 )

▶ 임대료 인상 제한 ( 5 %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자세히보기 ▶클릭

취득세 감면

취득세액전용 60M2이하전용 60M2 ~ 85M2이하
(20호이상)
감면율200만원 이하 100% (전액면제)
200만원 초과 85%
50%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 건축주(시행사)로부터 최초 분양받는 자

분양권 전매자의 경우도 최초 등기만 하면됨.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 할것.

기존주택 매입 취득시는 혜택없음 (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적 )

재산세 감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단, 2호 이상시 적용 )

전용 40M2이하전용40M2 ~ 60M2이하전용60M2 ~ 85M2이하
100% 면제
(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75% 감면50% 감면

다가구주택 ( 1호 임대도 적용 됨 )

전용 40M2이하 100% 면제(재산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

종합소득세 감면요건

전용 85M2 이하 국민주택 규모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세무서 및 지자체에 임대 사업자 등록 할것.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내로 제한

2022년 종합소득세 감면율 변경

구분2021년2022년
감면율75%5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 개시일 기준 수도권 6억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인 경우

10년 이상 장기 임대일 것.(종전 규정 8년 이상 장기일반 임대 사업자 )

임대료 인상은 년 5% 이내로 제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산 집은 임대주택을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 됨.

양도세 감면

소유자가 2년 이상 거주후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배제

10년이상 임대주택은 양도세 100% 감면

        - 2015.1.1 ~ 2018.12.31까지 취득
 
        -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준공공 임대 등록

        -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

        - 계속 임대 기간의 양도차익에 대해 100% 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부부가 각각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

주택임대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 제한 요율은 (년 5%) 입니다. 다만,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년 이라면 2년에 5% 입니다.

Q.주택이 1채 있는데 내집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다른집에 거주해도 되나요?

A. 네, 주택 1채 부터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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