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분납방법.주의사항 . 법인의 경우 주택소유시 개인과는 달리 공제금액에 없어 기준시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여 실 사용없이 투기만 하는 법인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핵심정리
6월1일 기준 소유자
납부액 250만원 초과시 분납 신청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분납방법.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란 ?
법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소유한 전국의 주택 또는 토지 공시사격 합계액 중 아래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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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구분 | 공제금액 |
주택 (아파트,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 공제금액 없음 |
종합 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 50억원 |
별도 합산토지 (상가, 사무실의 부속토지) | 80억원 |
공공주택 사업자 , 공익법인 등은 신청에 따라 6억원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특징
구분 | 법인 종합부동산세 |
과세주체 | 국세 |
기준 | 매년6월1일 / 인별부과 |
과세대상 | 재산세 납부자중 일정기준 초과하는 주택,토지 |
납부방법 | 년 1회(분납가능) |
납부기간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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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납부할 세액 | 분납 가능 금액 |
250만원 초과 ~ 500만원이하 |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법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방법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텍스를 이용해 전자납부 하거나 스마트 폰 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전자납부 홈텍스 : 07시 ~ 23시30분 ( 22시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익일 07시 부터 확인 가능 )
- 가상계좌 : 07시 ~ 23시 ( 가상계좌 이체 시간은 금융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 신용카드 납부( www.cardrotax.or.kr ) : 00시 30분 ~ 23시 30분 ( 연중 무휴 )
- 전국 세무서 방문 납부 : 평일 09시 ~ 18시
모바일 홈텍스를 통한 납부
- 모바일 홈텍스(손텍스)앱 접속
- 신고 /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법인 종합부동산세 분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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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 신청
- 홈텍스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신청업무
- 종합 부동산세 정기 고지분 분납신청
모바일 신청
- 앱 로그인
- 신청 및 제출
- 재산세 세무서류 신청
- 종합 부동산세 정기 고지분 분납신청
서면 신청
-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FAX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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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1.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접속
2.세금모의계산 클릭

3.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 계산 클릭

4.주택부분 계산하기 클릭

5.공시가격 조회및 입력
6.1세대1주택,공동명의 여부 체크
7.간이세액 계산하기 클릭

8.간이세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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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혜택 알아보기
법인 종합부동산세 주의사항
납부할 세액은 납부고지서 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납세자용)에 기재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 특별세(종합부동산세액의 20%)의 합계액 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 부터 100% 로 적용됨 ( 즉, 공시가격 그대로 세금을 부과함 )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여 세금의 급격한 상승이 없도록 일정부분 제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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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분납방법.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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