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중도해지방법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중도해지방법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근무 환경이나 연봉등 모든것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의 중소기업 인력란도 덜어주고 취업을 하는 분들에게 혜택도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혜택, 중도해지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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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핵심인력의 자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장기 재직을 독려하고 중소기업 우수인력을 유입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중소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내일채움공제 조건

근로자

학력이나 경력, 자격 등은 무관함.

중소기업에 소속된 상시근로자로 해당 중소기업 대표자가 지정한 인력

5년 이상 장기 재직이 가능한 노동자로 만기 시 재직 여부를 확인하며 기업의 대표자나 실제 경영주 등은 가입에서 제외됩니다.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종업원 1인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도 포함합니다.

부동산업과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휴·폐업 기업이나 국세 체납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비영리 기업 등은 가입을 제한 합니다.

내일채움공제 혜택

근로자

중소기업에 5년간 재직하며 일정 금액을 내면, 5년 만기 시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납부금과 중소기업이 낸 기여금에 복리 이자(연복리)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한 근로소득세도 50% 상당이 감면됩니다.

중도 퇴사시에는 본인이 낸 금액과 납입 기간 동안의 이자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도 납부비용에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기업

중소기업은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은 손금, 개인기업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일반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면 가입 심사를 거쳐 승인된 후 공제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10년 만기제(단, 1년단위로 연장신청 가능, 만기수령 후 재가입 시 3~10년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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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1#none

내일채움공제 납부방법

  •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노동자가 최소 5년간(매월 34만원 이상), 1만원 단위로 공동납입합니다.
  • [노동자 : 사업주 = 1 : 2 이상]의 비율로 납부
  • 납입예시 : 노동자 10만원 + 매월 중소기업 사업주 24만원

공제부금의 납부는 매월 지정일(5일, 15일, 25일 중 선택)에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내일채움공제 지급방법

공제계약 성립 후 최소 5년 이상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 공제금 총액 : 중소기업 기여금 + 핵심인력 납부금 + 복리이자(연복리)
  • 공제가입의 기간연장은 1년단위로 가능하며, 기간단축은 불가함. 단, 공제금 수령후 재가입 가능 : 3~10년 선택 가입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방법

공제 계약 후 기업이나 노동자가 6개월 이상 납입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지역본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노동자는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그때까지 본인이 낸 공제부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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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했던 사이트 ‘내일채움공제(www.sbcplan.or.kr)’로 접속합니다.
  • 메뉴 중 “내일채움공제” → “변경,해지 및 만기”로 들어갑니다.
  • 중도해지 대상자를 확인하여 선택 후 아래의 “계약취소/중도해지”로 들어갑니다.
  • 기본정보 확인 후 사유발생일을 적어줍니다.
  • 중도해지에 대한 안내사항인데, 기간,사유에 따라 다르므로 읽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기본 정보를 확인 후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빙서류는 퇴직원, 사직서, 사직원 등 중도해지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입니다.
  • 환급금 받으실 통장계좌를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청구사유를 적으면 최종 중도해지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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