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혜택|조건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입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 핵심 정리

매년 6 ~ 7월경 신청

만 18세 ~ 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본인저축액+지원금 1:1매칭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 청년등의 목돈마련에 희망적인 뉴스인 희망두배 청년키움통장의 자격 조건및 신청방법, 혜택과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 동안 매월 근로소득에서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여 목돈을 만들어 주는 통장.

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조건(모두충족)

1.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2.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 ~ 만34세인 출생 년생

3.공고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4.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불가 조건

1.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3.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4.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5.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 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6.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희망두배 청년통장 혜택

구 분금 액금 액
본인저축액(선택)10만원15만원
근로장려금10만원15만원
총 적립금(2년)480만원+이자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720만원+이자1,080만원+이자

서울시 복지재단에 직접 상담해본 결과 위와 같이 저축금액은 10만원,15만원 두개중에 선택이며 적립기간도 2년이나 3년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방법

출처 : 홈페이지

저축방법은 참가자 본인이 매월 25일 까지 저축액을 입금하면 은행에서 저축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서울시 복지재단의 매칭 통장에 같은 금액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적립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불가능
  •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 대상자결정
  • 계좌개설
  • 지원금 적립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 추가 제출)

신청기간

매년 6월 ~ 7월 경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미리미리 체크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조건

1.적립금액(본인적립금, 근로장려금)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해야 합니다.

2.의무교육(금융교육 연 1회)이수해야합니다.

3.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

저축기간 중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저축기간 중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금융교육을 연 1회 무단 불참하는 경우

저축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주의사항

중도해지 시 본인적립금(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완료 후 5년 경과시까지 근로장려금 미신청 및 지급심사가 부결된 경우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개인사정으로 저축을 하지 못하는 경우 매칭 지원금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만기 지급시 통장 가입기간중 총 저축횟수가 50% 미만인 경우 매칭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혜택|조건및 신청방법 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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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혜택|조건및 신청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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