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보호사 .자격.급여.조건및 신청방법 . 가족중에 중병이나 치매로 인해 하루종일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옆에서 수발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믾습니다. 이경우 가족중 한명이 생업을 포기하고 보살펴 드려야 하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한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요양 보호사 핵심정리
인정시간 : 하루 1시간 , 월 20일
월평균 24만원 수령
부모 .형제 .자매를 수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가족요양 보호사 .자격 .급여 .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요양 보호사 란?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규정에 따라 요양보호사 작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볼떄 그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가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장기요양등급 조건 및 지원대상
1) 혼자서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
2) 만 65세 이상(미만인 경우 치매나 뇌혈관질환, 파킨슨과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가족요양 보호사 신청방법
1)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2) 재가 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2) 실 급여는 센터마다 운영비와 4대 보험 등 대략 15%를 제외하고 지급
3) 실 급여는 약 75만 원 전후로 책정
요양보호사 자격취득 방법
가족요양 보호 필수조건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 1 ~ 5등급 )
구분 | 심신기능상태 | 장기요양 인증점수 |
1등급 |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75점 ~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60점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 | 51점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 | 45점 ~ 51점 미만 |
인지 지원등급 | 치매환자 | 45점 미만 |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의 가족이 ” 요양보호사 ” 자격증이 있어야 함.
방문 시설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가족요양 인정범위
방문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포함 )
1일 하루 60분 이내
월 20일 이내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구분 | 내용 |
재가급여 | 가정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
시설급여 | 요양원, 공동생활 가정 등 입소 |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가족요양비, 특례 요양비 매월 15만원 지급 |
자세한 가족요양비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중장년 관련 유용한 정보는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중장년 관련 혜택모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급여종류 주의사항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 불가), The건강보험 앱(외국인 불가)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지사 찾기
나에게 어떠한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는지 아래에서 조회해보세요.
아래 “복지혜택 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족요양 보호사 .자격.급여.조건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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