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대상.사용법.주의사항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대상.사용법.주의사항 . 장애인에 대해 사회 곳곳에서 많은 배려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정부에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 지하철 탑승구에서 등록 장애인이 무임태그하고 승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핵심정리

복지로,정부 24 사이트를 통한 발급신청

보호자 1인까지 전철 무임승차 가능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대상.사용법.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5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란?

장애인등록증의 종류는 금융기능(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기능) 유무에 따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으로 구분되며, 등록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의 기능이 개선된(전국 지하철 무임태그)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여 새롭게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문제점및 개선방향

지금까지 장애인등록증으로 무임태그 승차가 가능한 지하철은 장애인의 주소지가 속하는 지역의 지하철로 한정되었습니다.

장애인이 서울에서 거주한다면 부산에 가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할 때마다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고 1회용 무임승차권을 발급받아 승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으로 ‘전국에서’ 무임태그하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

장애인 교통복지카드의 발급 방법은 아래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가까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

기존에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다가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변경신청 시기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시기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를 통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상단의 “서비스 신청” 메뉴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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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인증서 및 개인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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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측의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재발급)을 클릭하여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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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대상

등록장애인 및 1급~3급 장애인외 보호자 1인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발급 카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장애인복지 무임용 교통카드(신용/체크)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 어린이, 1~5급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은 추후 출시되는 단순무임 교통카드로 발급가능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사용법

신용/체크카드는 발급 후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전철 출입구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여 사용합니다.

버스 승차 시에는 요금이 부과되며 신용카드는 후불 결제, 체크카드는 티머니 충전 후 사용 가능합니다.

공항철도의 경우 75% 할인 승차이므로 체크카드의 경우 반드시 티머니 충전 후 사용하여야 하나, 신용카드는 T-money 충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후불결제 됩니다.

1급∼3급 장애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보호자 1인까지 전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주의사항

전국호환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은 지하철이용 시에만 무임 탑승이 가능하고, 전국 버스 탑승 시에 유임 결제됩니다.

만 14세 미만의 장애인에게는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 발급이 안되므로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관련 동의서를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므로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대여, 양도 시 이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 양도자는 1년간 무임교통카드의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1인당 1장의 복지카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교체시 이전 카드의 무임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버스(유임)-전철(무임)-버스(유임) 간 환승은 버스(유임)-버스(유임) 승차요금과 같습니다.

카드 연체 등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된 경우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사용 정지 사유 해제 또는 무임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훼손신고 등을 하는 경우 해당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 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관련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차상위 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혜택에 관해 정리하였으니 살펴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발급방법.대상.사용법.주의사항에 대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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