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 . 산업현장의 재해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재해를 예방하고자 다양한분야에서 ” 안전관리자 “를 선임하고 , 직무교육도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업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에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정독하시면 약 3분 이상 소요되오니 확인하시고 추가적으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부분들도 기술하였으니 꼼꼼히 살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 조건및 혜택받는 법

안전관리자 란?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

안전관리자 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며, 설비와 작업방법 등에 위험요인이 있을 때 에는 즉시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일 정한 자격을 구비한 사람중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의 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중 적어도 1인은 안전 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토사석 광업,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등등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
  •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

2.농업, 임업 및 어업,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등

  •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
  • 상시근로자가 1천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2명 이상을 선임

3.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800억원 미만 : 1명 이상
  • 공사금액 800억원~1,500억원 미만 : 2명 이상
  • 공사금액 1,500억원~2,200억원 미만 : 3명 이상
  •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 : 4명 이상
  • 공사금액 3,000억원 이상~3,900억원 미만 : 5명 이상
  •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4,900억원 미만 : 6명 이상
  •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6,000억원 미만 : 7명 이상
  • 공사금액 6,000억원 이상~7,200억원 미만 : 8명 이상
  •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8,500억원 미만 : 9명 이상
  •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1조원 미만 : 10명 이상
  • 공사금액 1조원 이상 : 11명 이상

안전관리자 업무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및 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지도및 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및 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및 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및 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및 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및 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특별안전보건교육 종류 40가지.대상.신청방법

안전관리자 자격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증.하는일.전망.연봉

안전관리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으로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 및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대상교육시간
신규교육보수교육
가.안전보건관리책임자6시간 이상6시간 이상
나.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34시간 이상24시간 이상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 , 신청방법

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 시스템에 접속
안전관리자 선임기준4
상단에 있는 ” 직무교육신청 – 수강신청 ” 메뉴바를 선택
안전관리자 선임기준3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을 수강신청
안전관리자 선임기준2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8가지 조건 및 신청방법

아래 “복지혜택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자복지 대상. 조건. 혜택

이상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자격.대상.업무.교육. 취업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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