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문제점.생활정보 모음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문제점.생활정보 모음. 해마다 홍수와 폭염 태풍등 자연재해가 반복되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보험이 있어 소개합니다.

풍수해보험 핵심정리

단독주택 24평 기준 연 15,000원 부담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입

이번 포스팅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문제점.생활정보 모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이란?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 입니다.

” 에너지 캐시백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풍수해 보험은 전국의 시,군,구청 재난관리부서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 )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은 1년(보험기간의 첫날 24시 – 마지막날 24시) 단, 하천고수부지 내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는 보험기간이 1년 또는 5개월(11월 ~ 익년3월)임.

풍수해보험 판매 7개 민간 보험사

  • DB손해보험·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02)2100-5106·  1544-0114
  • NH 농협 손해보험·  02)2100-5107·  1644-9000
  • 한화손해보험·  02)2100-0164·  1566-8000
  • 메리츠화재·  1522-1133

풍수해보험 가입절차

1. 보험가입 안내

· 간담회-설명회 개최· 풍수해보험 안내장 발송 및 가입절차 안내

2. 보험가입 방법

· 지자체 담당자 또는 해당보험사 방문·전화·인터넷·모바일 등 이용※ 풍수해보험사 확인하기

※ 시설물의 등기 현황 및 규격여부 사전확인 필요

3. 보험가입 서식 작성

· 시설물의 현황 확인, 질문서 작성,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4.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보험료 납입

5. 보험증권 발급

· 보험증권 발급· 약관 및 보험증권 전달

풍수해보험2

풍수해보험 특징

  •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92%를 지원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부담은 최소화, 보상은 최고 90%까지 혜택
  • 2019.2.1.부터 본인부담금 60% 추가 지원으로 부담 최소화(총 보험료의 18%만 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액 보험료 지원(무료 가입)
  • 단 1건의 피해사고도 보험가입자는 보상받음
  • 풍수해보험가입자는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1건의 피해도 보험금을 지급함.
  • 민간보험사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적용되지 않는 정책 보험
  • 상습침수지역, 위험한 시설물 등은 민간보험사가 보험을 받지 않을 수 있음
  • 풍수해보험은 합법적인 시설물에 해당되면 가입 가능
  • 전화 한통이면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 하게 보상
  • 보험금 지급 결정 후 즉시 보험금이 지급 되므로 적기에 신속한 보상이 가능함
” 차상위계층 조건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보험료

보험료 계산방법

  1. 보험가입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2. 총보험료 = 보험가입금액 x 보험료율
  3. 주민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국고+지방비)가 부담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사고시 피보험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의 한도를 말합니다.
  • 풍수해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복구비 기준액” 대비70%, 80%, 90%로 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 주택 동산특약, 세입자 동산은 90%형)

주택

50㎡ 이하·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70% = 3,500만원(3,15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80% = 4,000만원(3,60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5천만원(4,500만원)* × 90% = 4,500만원(4,050만원)*
50㎡ 초과· 기준 보험가입금액 70% 보상형 : 주택면적(㎡) × 70% × 100만원(9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80% 보상형 : 주택면적(㎡) × 80% × 100만원(90만원)*
· 기준 보험가입금액 90% 보상형 : 주택면적(㎡) × 90% × 100만원(90만원)*

풍수해보험 문제점 및 주의사항

  • 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성립
  •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보험회사는 청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통지하여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봄.
  •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 청약철회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함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함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함.

  •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 보험의 목적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할 때
  • 보험의 목적을 다른 곳으로 옮길 때
  •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경우

· 회사는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아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도” 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서민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문제점.생활정보 모음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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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보험료.문제점.생활정보 모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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