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 혜택, 조건 및 신청방법

안마바우처 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사회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복지제도 입니다.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1석 2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마바우처의 대상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핵심정리

월 4회(년 40회) 안마서비스 지원

개인부담금 회당 4000원 정도

안마바우처 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중 고혈압,당뇨,근골격계,신경계통 질환인 있는 분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 이하( 장애인및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 )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아래 기준중 한가지를 충족한 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E10~15)중 제출

*진단서및 소견서는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안마바우처 혜택

1회 60분 , 월 4회 , 10개월 = 40회

1회당 본인부담금 4,000원

✔1회당 안마서비스는 약 60분으로 월 4회까지 받을수 있고 10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니 총 4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용시 총비용은 4만원인데 이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000원이며 36,000원은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간 지원받는 안마바우처 총금액은 약 1,440,000원입니다.

✔전신 안마 부터 발 마사지 일반 마사지 운동요법 취약 자극 요법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및 접수방법

해마다 1월 ~ 2월 경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및 접수를 받습니다.

구비서류

  • 안마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면 됨 )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안마원 찾는방법

안마원 전국대표번호 1688-9933번으로 연락하여 국가공인 안마센터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안마바우처  1

이상으로 안마바우처 | 혜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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