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바우처 는 만60세 이상 어르신이나 사회 취약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복지제도 입니다.특히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1석 2조의 효과도 있습니다.
안마바우처 핵심정리
월 4회(년 40회) 안마서비스 지원
개인부담금 회당 4000원 정도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마바우처의 대상 조건과 혜택 신청방법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마바우처 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중 고혈압,당뇨,근골격계,신경계통 질환인 있는 분을 대상으로 안마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
안마바우처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 이하( 장애인및 국가유공자는 연령무관 )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아래 기준중 한가지를 충족한 자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처방전(질병분류코드 G,M,I 및 E10~15)중 제출
*진단서및 소견서는 6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만 인정
안마바우처 혜택
1회 60분 , 월 4회 , 10개월 = 40회
1회당 본인부담금 4,000원
✔1회당 안마서비스는 약 60분으로 월 4회까지 받을수 있고 10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하니 총 40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이용시 총비용은 4만원인데 이중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4,000원이며 36,000원은 정부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간 지원받는 안마바우처 총금액은 약 1,440,000원입니다.
✔전신 안마 부터 발 마사지 일반 마사지 운동요법 취약 자극 요법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및 접수방법
해마다 1월 ~ 2월 경 각 주민센터 사회복지과에서 신청및 접수를 받습니다.
구비서류
- 안마바우처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하여 작성하면 됨 )
- 신분증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안마원 찾는방법
안마원 전국대표번호 1688-9933번으로 연락하여 국가공인 안마센터를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 노인 복지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마바우처 | 혜택,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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