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 .사용처 .모의계산법

소득인정액 계산법 .사용처 .모의계산법 . 서민들의 어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정부에서는 많은 복지 혜택을 시행중이고 또 준비중이지만 항상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민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겠죠.

소득인정액 계산법 핵심정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복지혜택의 기준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 .사용처 .모의계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이란?

소득인정액이란 각종 복지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보장기관이 급여를 결정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과 합산해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사용처

소득인정액은 각종 복지혜택 및 서민, 저소득 가구의 차상위 계층,기초생활 수급자등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 기준중위소득 “산정의 기초 계산 자료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종 복지 혜택에 차이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 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3개월 미만, 건설공사 종사자, 하역(항만)작업 종사자는 제외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국민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 자녀소유의 주택에 거주 시 거주주택의 시가표준액을 입력(6억이상만 해당)
  • 자녀소유의 주택이 타인과 공동명의인 경우, 자녀의 지분율(%)을 입력

소득평가액 미인정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

보육·교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품

소득환산액

주거용 재산

  • 본인거주 자가 주택, 전세금이나 보증금도 여기에 포함된다.

일반재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제외)
  • 선박 및 항공기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 제외) 및 입목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
  • 조합원입주권
  • 건물이 완성되면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 어업권
  • 자동차 중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금융재산

  • 실제 자산조사 시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를 적용함
  • 3개월 이내 평균잔액, 최종시세가액, 액면가액등 반영

부채

  • 대출금
  • 임대보증금 : 전세권이 설정이 된 임대보증금과 확정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중 주택 등 시가표준액의 50%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인정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법

소득인정액의 모의계산법은 아래 두가지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기초연금 참여마당 “을 통해 확인
  • 회원 : ” 국민연금 ” 사이트를 통해 확인이 가능

두가지 방법중 국민연금 사이트가 조금더 정확하게 계산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3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2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복지혜택 모음”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득인정액 계산법 .사용처 .모의계산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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