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투자자는 산림을 원래 목적에 맞게 임산물의 채취나 성장한 수목을 목재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 산지전용허가 를 취득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또한, 산지는 기본적으로 면적이 넓고 경사도가 크므로 산지투자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산지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산지를 타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절차와 대상, 방법, 그리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끝까지 정독하시기 바랍니다.

산지전용허가 정의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산지 사용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것.

이러한 산지전용을 허가 없이 실시한다면 무분별하게 산을 개발하고 야생 동식물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자원이 훼손되어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허가를 함.

산지 = 지목이 임야 인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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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대상

전용대상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여야 함.

산지전용으로 인하여 임도가 단절되지 않아야 함.

산지 높이가 100m이상인 산에서는 일때는 1/2이하 높이 이하에서만 산지전용 허가가 가능함.

산지전용 임야의 축적이 해당 시군 평균 입목축척의 150% 이하.

전용대상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수목 중 50년생 이상인 활엽수림의 비율이 50% 이하.

산지전용 후 발생되는 복구대상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산지전용허가 기준(산지관리법 시행령)

공통허가기준

  • 인근 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 희귀 야생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지전용 면적에 따른 허가기준

  •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30만m2이상)
  •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2만m2이상)
  •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660m2이상)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30만m2이상)

산지전용대상 사업에 따른 허가기준

  •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공장)

산지전용허가 신청및 처리절차

1.산지전용허가 신청서 작성및 제출

2.허가 신청지 현지조사 확인

3.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및 복구비 신청

4.허가증 작성및 교부

5.목적사업 수행

6.복구및 준공검사

7.지목변경

신청서류

1.산지전용허가신청서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서

3.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 ·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5.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6.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산림조사서

7.복구대상 산지의 복구계획서

8.산림공학기술자가 작성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9.산림기술자가 조사 · 작성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에게 납부를 받아 산지를 보전,관리및 조성하는 비용으로 활용하기 위함.

산지전용허가 신청전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납부.

1.대상

  •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단위면적당금액+개별공시지가의 1%)*전용면적

단위면적당금액

준보전산지 – 6,860원 / m2

보전산지 – 8,910원 / m2

산지전용제한구역 – 13,720원 / m2

산지복구비 예치

산지전용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준공후 반환 받음.

산지전용,산지 일시 사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 산지복구비 예치가 면제

산지전용허가 기관

구 분산림청장시ㆍ도지사
지방산림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보전산지100만㎡ 이상3만~100만㎡3만㎡ 미만

산지투자의 다양한 활용방법

1.체험학습장으로 조성

2.사설 자연휴양림 조성

3.임산물생산및 가공장

4.고수익 임목으로 수종 갱신

5.숲가꾸기를 통한 울창한 임목생산 산림조성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 투자관련 다양한 내용들을 추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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