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신청방법.금액 .복지혜택 모두 받는법. 불경기가 계속되는 요즈음 뜻하지 않게 가구 구성원의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핵심정리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생계지원 108만원(4인기준/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신청방법.금액 .복지혜택 모두 받는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신청및 사용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복지지원 제도입니다.
” 차상위계층 대상,혜택,조건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긴급복지 지원금은 일반 가정이 아니라 긴급하게 위기 상황이 닥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므로 지원 자격이 매우 업격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할 만큼 위기상황이 맞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지원 가정의 소득및 재산을 사후에 확인합니다.
지원자격 세부 기준
-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으로 수술 받을 때,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 곤란 등
-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기준 245만원)
-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120%이하(4인기준 196만원)
- 일반재산(주택, 토지 등)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현금, 예금, 주식 등) : 3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복지로 사이트 접속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기준, 재산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조건 및 대상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 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금액
지원 종류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
생계지원 | 108만원(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1회,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 300만원 추가 가능 |
주거지원 | 59만원 이내(4인기준/월, 대도시) | 최대 12개월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134만원 이내(4인기준/월) | 최대 6개월 |
교육지원 |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 (고등학교 수업료·입학금 포함 가능) | 최대 2회 |
해산비지원 | 60만원 | 1회 |
장제비지원 | 75만원 | 1회 |
연료비지원 | 89천원 이내(월, 10∼3월) | 최대 6개월 |
전기요금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 복지멤버십 (맞춤형 복지)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유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합니다.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이 제외됩니다.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사용 및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자격 .신청방법.금액 .복지혜택 모두 받는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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