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조건.대상.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불경기와 고물가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수입이 불규칙적인 저소득 가구 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 핵심정리
생계지원금 확대
일반재산 금액 기준 인상
금융재산 총액 인상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계층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긴급복지지원 조건.대상.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조건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 이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조건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558,419원, 4인기준 4,050,723원) 이하
(재산)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부채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
기준금액(만원) | 24,100 | 15,200 | 13,000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31,000) | (~19,400) | (~16,500)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을 받을수 있는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위기상황 이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장기체납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군·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 지원혜택
긴급복지 생계지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결정 시 생계급여로 연계됩니다.
지원종류 | 생계지원 (가구단위) | 의료지원 (개인단위) | 주거지원 (가구단위)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단위) |
지원내용용 | 1인 713,100원 ~ 6인 2,347,800원 | 3백만원 이내 의료서비스1회 | 대도시 662,500원 중소도시 435.600원 농어촌 250,500원 | 1인 552,000원 ~ 6인 2,047,400원 |
부가지원 혜택
지원종류 | 교육지원 | 그밖의 지원 |
지원내용 | 초 127,900원 이내/분기 중 180,000원 이내/분기 고 214,000원 이내/분기 | 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소득평가액 계산법 .사용처 .모의계산법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긴급복지지원 특이사항
동일한 위기 사유는 2년 이내, 다른 위기 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소득 재산 기준은 동일하지만,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 사유의 경우,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 복지멤버십 (맞춤형 복지)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서민지원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지원 조건.대상.신청방법.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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