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직장을 다니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납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당장 생활이 곤란한데 국민연금까지 납부할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시 추후에 납부할수 있는 추납제도|추가납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핵심정리
실업시 납부예외 신청 활용하자 !
추납은 일시납, 분납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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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 4가지
국민연금 미납해도 취업할때 불이익 없다.
미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미납내역은 개인의 가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뒤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경우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 왜하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령이 안되므로 밀린 연금 납부액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납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보험료가 적을 때 추가납입을 일찍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추가납입(추납제도) 신청대상
1.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어야함.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 1999.4.1 이후의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출산및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
3.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추가납입 금액 산정방법
추가납입 신청일 당시의 연금보험료 x 추가납입 대상 월수
(예시) 추납신청일 현재 월보험료 18만원 납부 중이고,추납가능월수 131개월 중 추납 60개월 희망할 경우
⇒ 180,000원 × 60개월 = 10,800,000원
추가납입 방법
추가납입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해야하나 금액이 큰경우 60회 분납 가능
방문, 우편, FAX, 민원24,국민연금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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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전자민원-개인민원 접속

3.인증서 로그인

4.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항목 클릭

5.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클릭

6.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작성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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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뿐만아니라 주택연금도 참고해볼만한 내용이 많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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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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