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 .직장을 다니다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계속해서 납입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당장 생활이 곤란한데 국민연금까지 납부할 여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미납시 추후에 납부할수 있는 추납제도|추가납입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핵심정리

실업시 납부예외 신청 활용하자 !

추납은 일시납, 분납선택가능

국민연금 상식 4가지

국민연금 미납해도 취업할때 불이익 없다.

미납금은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미납내역은 개인의 가입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가입 뒤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경우 보험료를 안 낸 동안 밀린 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여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추가납입 왜하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 수령이 안되므로 밀린 연금 납부액을 채워서 국민연금 수령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추납제도가 꼭 필요합니다.

추가납입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보험료가 적을 때 추가납입을 일찍 신청해야 더 유리합니다.

추가납입(추납제도) 신청대상

1.국민연금을 가입한 적이 있어야함.

  •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
  • 1999.4.1 이후의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20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2.출산및 육아로 인해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주부

3.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자

추가납입 금액 산정방법

추가납입 신청일 당시의 연금보험료 x 추가납입 대상 월수

(예시) 추납신청일 현재 월보험료 18만원 납부 중이고,추납가능월수 131개월 중 추납 60개월 희망할 경우

⇒ 180,000원 × 60개월 = 10,800,000원

추가납입 방법

추가납입 보험료는 일시에 납부해야하나 금액이 큰경우 60회 분납 가능

방문, 우편, FAX, 민원24,국민연금 홈페이지등을 통해 신청 가능

1.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전자민원-개인민원 접속

국민연금 추납제도 1

3.인증서 로그인

국민연금 추납제도 2

4.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항목 클릭

국민연금 추납제도 3

5.추납보험료 납부신청 클릭

국민연금 추납제도 4

6. 추납보험료 납부신청서 작성및 제출

추가납입2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및 방법.장단점

국민연금 뿐만아니라 주택연금도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많으니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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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 |추가납입방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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