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점점더 일하는 인구보다 연금들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공적연금간에 서로 교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려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핵심정리

국민연금.직역연금간 연계가능

연금간 합산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야할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공적연금 연계제도 란?

공적연금은 가입 대상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업이 바뀌는 경우 연금의 가입대상이 변합니다.

일반 공무원에서 군인이 되거나 또 군인에서 제대하여 일반 직장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적 연금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바뀌는데 이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 합니다.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들이 퇴사후에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계속기간(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

계속근로기간 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 (일한 기간)

공적연금 연계제도 적용범위

기관별 연금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염금,별정 우체국 : 10년

군인연금 : 20년

공적연금 연계제도6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기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경우처럼 신청을 해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할때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된 때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을 지급받지 않아야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함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장소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하며 , 연계 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한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국민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연금)

연금급여 지급시기

연계노령(퇴직)연금

  •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 연금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연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공적연금 연계 신청방법

1.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좌측에 있는 ” 신청마당 “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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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로그인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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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연계신청 정보작성 및 신청

가입이력을 확인후 연계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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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기관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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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율 상품정보 조회 결과는 아래 고용노동부-퇴직연금에서 확인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문제점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함.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함.

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임 .따라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취업 의지를 꺽는 요인이 됩니다.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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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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