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점점더 일하는 인구보다 연금들의 소득으로 살아가는 노령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공적연금간에 서로 교류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늘리려는 제도가 있는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 핵심정리
국민연금.직역연금간 연계가능
연금간 합산기간이 20년이 넘을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 개개인에게 꼭 필요하고 알아야할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공적연금 연계제도 란?
공적연금은 가입 대상별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으로 구분이 되는데 직업이 바뀌는 경우 연금의 가입대상이 변합니다.
일반 공무원에서 군인이 되거나 또 군인에서 제대하여 일반 직장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공적 연금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바뀌는데 이를 공적연금 연계제도라 합니다.
퇴직연금 이란?
근로자들이 퇴사후에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회사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돈을 회사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며, 근로자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이란?
근로계속기간(근속연수)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
계속근로기간 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기 (일한 기간)
공적연금 연계제도 적용범위
기관별 연금 최소 가입기간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염금,별정 우체국 : 10년
군인연금 : 20년
공적연금 연계신청 시기
공적연금의 연계신청은 아무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경우처럼 신청을 해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 할때
직역연금의 가입자가 된 때로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가 퇴직한 때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포함)을 지급받지 않아야 연계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급여 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퇴직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함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신청 장소
가입이력이 있는 연금관리기관 중 한 곳에서 신청 가능하며 , 연계 가능한 가입이력이 없는 연금관리기관에서는 신청이 불가한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급여의 종류
- 연계노령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국민연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연금)
연금급여 지급시기
연계노령(퇴직)연금
- 연계 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국민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을 내거나 추납보험료를 내어 연계기간이 20년 이상인 자가 65세가 된 날 또는 65세 이상인 자가 연계기간이 20년이 된 날
연계노령(퇴직)유족연금
연계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연계 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
공적연금 연계 신청방법
1.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접속
좌측에 있는 ” 신청마당 “을 클릭합니다.
2.로그인
본인에게 편리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3.연계신청 정보작성 및 신청
가입이력을 확인후 연계신청을 합니다.
공적연금 기관별 전화번호
퇴직연금 수익율 상품정보 조회 결과는 아래 고용노동부-퇴직연금에서 확인바랍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문제점
직역연금은 연금수급 연령이 51세 60세이며, 직급별 정년 도달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직 시에는 수급연령 이전에도 연금 수급이 가능함. 예를들어, 군인연금의 경우는 20년 이상 재직할 경우 퇴직시 언제든지 연금 수급이 가능함.
반면 공적연금 연계제도의 경우는 수급개시 연령이 만 60세임 .따라서 직역연금에서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한 자가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연계제도의 적용을 받을 경우 만 60세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어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연계제도를 시행하는 의미가 없어지며 퇴직 후 재취업 의지를 꺽는 요인이 됩니다.
” 취업관련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적연금 연계제도 .신청방법.문제점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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