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지원금 조건및 혜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경기도 내에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에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청년들의 생활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상인들의 매출에도 도움이 되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핵심 정리

만 24세 청년

경기도 3년이상 거주자

연 100만원 (분기별25만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지원금 조건및 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지원금

경기도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로 경기도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것을 지역내 소규모 사업장에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및 지급금액

✔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

✔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거주자

✔ 연 100만원 ( 분기별 25만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2021년 4분기 마지막 청년지원금 신청기간이 11월 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화요일 오후6시까지 신청하였습니다.

분기별 1회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 분기에 맞추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청년지원금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서류

주민등록초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급절차

기획단계-지급계획 수립
-운영지침 마련
-보조금 교부
신청-신청 시스템운영(온라인)
심사및 선정-거주요건 확인
-대상자 명단 확정
-사업비 교부( 시.군- 지역화폐사 )
지급-기본소득 지급
-지역화폐 발송
사례관리-만족도 조사
-정책효과 조사

매분기별로 “통합접수 시스템”에 공고가 올라오면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심사및 선정을 거쳐 거주요건을 확인하여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기본소득은 각 시군의 지역화폐로 수령합니다.

지급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내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상의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해야합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유의사항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는 상실이 되진 않습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지원금 조건및 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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