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 사회 생활에 첫발을 내딪는 청년층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무래도 안락하고 평온한 주거생활 확보일겁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핵심정리

만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대학생, 취업준비생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40~50%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으로 집을 구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이란?

청년층(대학생 · 취업준비생 · 19세~39세)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lh에서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취업준비생(고등학교 · 대학교 등을 졸업 · 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입주자격

1순위
  • 1 생계, 의료, 주거급여수급자 가구
  • 2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3 차상위계층
2순위
  • 본인 + 부모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국민임대 자산기준(34,5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자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27,3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충족 필요

소득자산 기준

  • 1순위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임대조건

  • 1순위 :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 2,3순위 :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50%

거주기간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추가 5회 가능, 최장 20년

공급시기

분기별 공급 (3,6,9,12월)

무주택 기준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

  1. 입주신청( LH 청약센터 )
  2. 입주자 자격조회( LH )
  3.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 LH )
  4.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5. 입주희망 주택 물색.결정( 입주 대상자 )
  6. 임대차 계약체결
  7. 잔금납부 및 입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청년 복지서비스 전부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 공고문 검색

아래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내 ” 청약 공고문 ”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주의사항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임대보증금-월임대료을 10만원 단위로 증액또는 감액하여 상호전환 할수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는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 임대료의 12개월분만 내고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접수 후 입주자격에 대한 검색절차를 거쳐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로의 선정 여부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신청 내용을 제출서류 등을 통해 확인 불가시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입주대상에서 제외함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대상자 통보 후 계약 시까지 입주자격(무주택 ·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여부)을 필히 유지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계약이후 분양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의 입주일까지 임대주택에 거주가능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체납, 불법전대 등의 사유로 공사로부터 계약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추후 공사 공공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

청년관련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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