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 지방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학? 오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숙사는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학교 주변에 마무를 숙소도 매우 비싼편 이구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핵심정리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 40%
이러한 어려운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모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주거지원 종류.대상. 조건. 혜택.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이란?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 제공하기위해 대학생, 대학원생, 만 19~39세인 가람을 대상으로 LH에서 기존 건물을 매입하여 기숙사로 용도 변경후 입주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입주대상
무주택 요건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혼 청년
- 대학생 및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3순위만 해당)
입주순위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소득및 자산기준
1순위
-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3순위
-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분 | 내용 |
임대기간 | 계약기간 2년 ( 최장 6년 ) |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 시중 시세의 40% 수준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소득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일자리) 사업소득(도·소매업, 제조업, 농업 등) 재산소득(임대, 이자, 배당 등) 기타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 무주택 기준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신청방법
신청절차
- 청약신청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개별통보 )
- 대상자 서류접수
- 자격검증및 소명안내
- 예비자 순번발표
- 계약체결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 공동인증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재학증명서(해당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기타 요청서류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수급자 가구 | • 본인 또는 부모의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차상위계층 | • 본인 또는 부모의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대학생·대학원생 | • (재학생) 재학증명서 •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첨부양식)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첨부양식) 제출 | 해당교육기관신청자 작성 |
만19세 이상만39세 이하 |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 – |
기숙사형 청년주택 주의사항
인터넷 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입력(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는 청약접수기간 및 계약체결 전 지역본부, 주거지원종합센터 여건에 맞게 주택 개방일정을 진행합니다.
주택 건물별 호수 지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신규 매입 또는 임대차 계약 해지된 주택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계약물량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계약 등)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된 주택내역의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일정에 따라 임대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 가능)
입주청소는 입주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하며, 잔금완납 전 키 불출은 불가합니다.
” 청년 복지서비스 전부 받는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문의처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 ☎1661-7700 |
온라인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LH청약플러스 앱(App) → 청약 → 임대주택 |

”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조건.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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