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보증금대출 은 젊은 계층,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입주시 필요한 자금을 공공기금으로 대출해 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행복주택 임대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이란?
1.주택의 규모 : 전용 60m2 이하
2.임대기간 : 2년단위 계약 체결
3.입주자격 및 최대거주기간
입주자격 | 최대거주기간 |
대학생 · 청년 · 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 | 무자녀(6년), 자녀1명이상(10년) |
고령자 · 주거급여수급자 · 기존거주자 | 20년 |
4.임대금액 : 인근 시세의 60~80%
본인이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통해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종류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만 19세 ~ 39세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만 34세 이하 , 중소기업 재직자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한도 : 최대1억원 이내 (임차 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대상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예비 신혼부부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연 1.2% ~ 2.1% ( 추가 우대금리 있음 )
- 대출한도 : 최대 2.2억원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 대출대상 : 만35세이하 , 부모소득 연 6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0% , 일반형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
정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대상 : 만45세이하 , 부부합산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 대출기간 : 최장 10년
- 대출금리 : 보증금(연 1.3%) , 월세금(연 1.0%)
- 대출한도 : 보증금 3500만원, 월세960만원(월40만원 한도)
대출 신청서류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재직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재직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자료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
- 그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고용계약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급여통장
행복주택 대출 관련 유의사항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생애 최초 1회만 사용가능 함.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음.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아래 ” 주택 담보대출 관련 알아야할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보증금대출 5가지. 대출 잘받는법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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