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2021년 10월 부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를 받지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은 입증해야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 신청자격,지원혜택,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핵심 정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생계급여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추가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보호종료아동,노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30세이상의 한부모가 있는경우
생계급여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중 하나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비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살수있도록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중위소득30%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20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면 1,536,324-1,000,000 = 536324원 수령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계산법
1.복지로 사이트 접속
2.복지서비스 – 국민기초생활보장 체크
3.해당 항목을 작성후 모의 계산
생계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접속후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수급가능
처리절차
- 초기 상담및 서비스신청 ( 주민등록상 주민센터 )
- 대상자 통합조사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및 재산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계급여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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