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내는법 |국민연금 크레딧|실업 크레딧|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

국민연금 안내는법 .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고 연금수령 연령이 되었을때 연금을 수령할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한 경우나 육아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군복무 기간에는 당연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여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고 만든 것이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입니다.

국민연금 안내는법 핵심정리

실업 크레딧 = 연금보험료 75%지원

출산 크레딧 = 가입기간 최대 50개월 인정

군복무 크레딧 = 가입기간 6개월 추가인정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안내는법 |실업 크레딧|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납입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기준 월 소득액에 따라서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9% 모두를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안내는법 이 있다구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만들어지 제도로 가난하다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어야 되겠지요.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전국민이 직장인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통상 60세 기준( 태어난 년도에 따라 다름)으로 연금을 수령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예외의 경우를 두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거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크레딧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종류 3가지

실업 크레딧 = 실업자,구직급여를 받는 분

출산 크레딧 = 2008년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분

분복무 크레딧 = 2008년1월1일 이후 입대 병역 이행한 분

실업 크레딧

지원대상

2016년 8월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 일것.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이력이 있는 가입자 일것.

구직급여 ( 실업급여 )를 받고 있는 분이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

실업크레딧 제도 신청 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25%이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는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실업 크레딧 보험료 예시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월 소득이 없으므로 인정소득 을 보험료 납부의 기준으로 합니다.

인정소득 =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X 30일 X 1/2

* 구직급여 기초임금 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소득은 최대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 실직전 급여가 300만원 이라면 절반이 150만원 이지만 70만원을 초과할수 없으므로 70만원이 보험료부과 기준이 되고 70만원의 9% 인 63,000원이 보험료 납부액 입니다.

이중에서 가입자는 25% 인 15,750원을 납부하고 47,250원을 지원받습니다.

실업 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


출산 크레딧

지원대상

2008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 가입자

혜택

출처 : 국민연금

자녀가 2명 =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자녀가 3명 =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12개월 +18개월 = 30개월

자녀가 4명 =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30개월 +18개월 = 48개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특징

출산 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 인정은 출산시점이 아닌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시점입니다.

출산 크레딧 제도는 엄마, 아빠 모두 양육권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부부중 1명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부족하다면 1인에게 가입기간 전체를 인정해주거나,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중이면 납부예외 신청!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군복무 크레딧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

현역병뿐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도 가능

혜택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추가납입기간 6개월을 인정해줌.

특징

군복무 크레딧은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냈더라도 상관없이 가입 기간을 더해 줍니다.

군복무 기간에 대해 추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크레딧의 추가 가입 기간은 인정해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안내는법 |국민연금 크레딧|실업 크레딧|출산 크레딧|군복무 크레딧|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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