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대상및 신청방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청년들의 취업난은 어제 오늘일이 아닐정도로 심각한데요 . 반대로 구직자들이 대기업만 선호하니 중소.중견기업들 역시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급여를 주기도 어렵고, 회사운영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핵심 정리

6개월이상 고용 유지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 채용

1인당 연 900만원 3년간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이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대상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우선지원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 기업 요건

1)기업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야 함

기업규모신규채용
30인 미만1명 이상
30 ~ 99인 2명 이상
99인 이상 3명 이상

2)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3)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피보함자수)를 유지해야 함

고용창출 장려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청년 요건

1) 20년도 기준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함

  •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 연장, 최고 39세까지 한정

2)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함

3)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함

4)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72호, 73호)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원 지원

기업규모1명 고용2명 고용 3명 고용 4명 고용
30인 미만900만원1,800만원2,700만원3,600만원
30 ~ 99인900만원1,800만원2,700만원
99인 이상900만원1,8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기간

기존 채용 청년의 경우, 3개월 이상 단위로 신청

신규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함

고용유지 지원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싸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선택

2.기업서비스 – 고용안정 장려금 클릭

3.사업장관리번호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신청

방문신청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지급 신청서
  • 장려금 지금 대상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 임금지급 증빙서류
  • 월별 임금대장
  • 사업주 확인서
  • 사업장 통장사본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제한 대상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 나.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

3) 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4)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5) 채용일 기준 월임금이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6)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가능
  • 가.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 나.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7)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8)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9)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10)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11)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한 근로자
※ 다만, 해당기업에서 본사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2)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소비 및 향락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아래 ” 소상공인 대출관련 참고자료 “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필수상식 및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대상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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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추가고용장려금 |금액|대상및 신청방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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