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조회 |해지방법|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국민연금 다들 잘 내고 게시죠? 저도 내기는 하는데 직접 안내니까 이게 얼마나 내는지 제대로 적립은 되는 건지 소득기준 많이내는지 적게 내는지 잘 모르겠더군요.그리고 국민연금 안내도 되는데 임의로 가입해 내는 방법도 있더군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핵심정리

납부액은 소득금액의 9%

임의가입제도 활용하여 연금을 더 받자

특별한 경우 이외는 해지불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해지방법|임의가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이란?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 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납부대상
  • 10년이상 납부
  •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령

국민연금 납부액 산정기준

국민연금은 보험료는 월 소득의 9%를 납입합니다.

  • 직장가입자는 기준 월 소득액에 따라서 근로자는 4.5%, 사업주는 4.5%입니다.
  • 지역가입자는 9% 모두를 개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방법

1.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2.재무설계 접속

3.국민연금 알아보기 클릭

국민연금 납부액조회4

4.개인인증 로그인

국민연금 납부액조회3

5.가입내역조회 클릭

개인별 납부한 보험료 ,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납부할수 없는 보험료등등이 조회 가능합니다.

개인별 전체 사업장별 납부기간과 납부금액을 조회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조회2

국민연금 안내는 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은 전국민 대상 의무 가입이라 임의로 해지하거나 탈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국적상실및 해외이민 ( 기 납부한 보험료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2.가입자 사망후 유족연금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때 상속자가 해지후 수령가능

3.60세때 보험료 최소 납입기간(10년 -120개월 ) 요건 미충족시 해지후 일시금 수령가능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 가입하는 방법으로 임의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임의가입 이란 ?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임의가입 목적

최소 가입기간 10년 ( 120개원 )만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었을때 사망시까지 매월 25일 평생 월급처럼 받을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을 산정할때 과거 나의 소득 가치로 재평가 하여 반영되므로 연금의 실질 가치가 보장됩니다.

국가가 운영하므로 안전하게 연금을 수령할수 있으므로 가입합니다.

임의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납입 가능하지만 기준은 9만원 입니다.

임의가입 특징

임의가입중 보험료 부담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임의가입 탈퇴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중 탈퇴하더라도 납부한 보험료는 바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조회 |해지방법|임의가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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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액조회 |해지방법|임의가입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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