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혜택 .금융관련 필수상식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및 발급방법 .금융관련 필수상식 .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어 현금을 사용할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씩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때 반드시 들어본 말 ” 현금 영수증 하시겠습니까? ” 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인이 된 후에 전화번호를 한번 등록해 놓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및 사업자번호로 국세청에 자동 통보

소비자는 연말정산 세제 혜택

사업자는 투명한 과세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혜택 .금융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이란?

투명하게 거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 거래분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금으로 주고받은 거래 내역에 대한 영수증의 개념으로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현금영수증 어떻게 하나요?

고객이 물건을 구매하고 현금으로 지불을 요청하면 , 판매자는 고객의 핸드폰 번호나 사업자번호( 고객이 사업자일 경우)를 포스기에 입력을 합니다.

이때 입력된 정보는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거래내역이 신고가 되어서 고객은 소득공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판매액에 대해 정확한 매출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현금영수증 등록방법. 조회방법

현금 영수증 등록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개인이 쉽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측상단에 있는 “ 현금영수증 ”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화면 아래쪽에 있는 현금영수증 카테고리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를 클릭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3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등록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2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을 입력합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되는데,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까지, 초과자는 25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높으니, 본인 소득의 25%를 초과 분은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것이 조금더 유리한 절세 방법입니다.

공제 대상 : 총급여의 25%를 초과 사용한 금액

공제율 30%

기본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현금영수증 등록 특이사항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실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셔야만 본인의 영수증 사용내역이 집계되니 필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시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번호의 중복방지를 위해 카드번호가 13자리 ~ 19자리숫자의 경우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수령 후 등록된 카드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등 입력하신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홈택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름
  • 스마트폰 앱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 본인명의 휴대전화번호만 등록할 수 있으며, 통신사 본인인증 완료 후 등록됩니다.
세금포인트 조회및 사용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 금융 필수상식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등록 조회 및 발급방법 .현금영수증 혜택 .금융관련 필수상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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