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불경기와 고물가로 인해 크게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질병및 부상을 당할 경우에 제대로 된 돌봄을 받기가 더욱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핵심정리

재가 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이동방문 목욕 서비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 계층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할 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및 혜택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이란?

주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방문형 돌봄, 가사 서비스 등을 통해 돌봄 공백을 신속히 해소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입니다.

주요 위기사항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병원에서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중 필요한 경우
  • 주(主)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장기간 부재 등으로 돌봄공백 발생 시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선정까지의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 타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만성질환의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또는 퇴원 후 한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등 한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자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하나 가구원 등으로부터 실질적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시 타 공적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공적 돌봄서비스가 없는 경우
  • 19세 이상으로 재가 돌봄이 가능한 경우
  • 예외적으로 발굴되거나 긴급돌봄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인정된 경우(19세 미만 등)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 부과

(본인부담 기본원칙)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그 외 구간은 지역별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 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제외 대상

자살 시도, 병원 이송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인 경우, 자연 재난, 화재 등의 재난상황으로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곤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 입원 중인 경우 등은 제외

기준중위소득 이란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긴급돌봄 지원사업 혜택

재가 돌봄

  • 목욕 등 신체청결,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지원 및 건강지원

가사 지원

  •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을 위한 가정환경 마련
  • 청소: 가구 내 방, 거실, 주방, 화장실 한정 청소 및 쓰레기 배출과 주거 공간 내부 정리
  • 세탁: 세탁 및 세탁물 수거(다림질 제외)
  • 식사준비: 식재료 준비와 설거지, 밥하기, 기본 국반찬하기 등

이동 지원

  • 장보기,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지원 및 업무 보조 등 제공

방문목욕 서비스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등이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를 포함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기간 및 시간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30일 내 사용을 권고하며, 지원 종료 후 동일한 위기상황을 사유로 다시 지원은 불가함 (새로운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에 한해 다시 지원 가능)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방문목욕은 최대 4회)

  • 1회 방문에 따른 서비스 제공시간은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하되 하루 최대 8시간(방문목욕은 하루 최대 1회) 까지 제공 가능하도록 함
  • 필요시 긴급돌봄실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72시간의 기본돌봄 서비스(방문목욕 서비스 4회) 추가 지원
사회서비스 사업 8종 .신청및 사용방법

긴급돌봄 지원사업 바우처 총액 및 본인부담금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24시간 긴급복지 상담 시군구로 연계)

서비스 제공절차

  • 신청 및 접수 (읍·면·동)
  • 현장방문 및 필요도 확인 (읍·면·동, 제공기관 등)
  • 대상자 승인 (시·군·구)
  • 제공기관 연계 (광역지원기관)
  •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사후 관리 (광역지원기관, 제공기관 등)

서비스 신청서류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이용자)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요건 확인자료> 진단서 등 관련 서류

서비스 가격

서비스 지원기간

월 최대 72시간,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하고 30일 이내 이용을 종료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아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 합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Q1.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A1: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방문목욕 서비스 등입니다.

Q2.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2: 신청 시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필요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서비스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A3: 지원대상은 주 돌봄자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입니다.

복지멤버십 (맞춤형 복지) 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지원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 복지혜택 모음 “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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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복지혜택모음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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