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 총정리 .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사업주 위주로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장려금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핵심정리
근로자와 사업자를 같이 지원
근로시간을 1주에 15~30시간으로 단축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일반경영 안정자금 4가지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근로자에게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주고, 사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하여,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소정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조건 및 대상
소정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상
① 단축제도 도입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단축 관련 규정 마련(단축 종료 후 전일제 보장 내용 등)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 단축근무 이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으로 계속 근무
③ 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당 소정근시간 15~30시간으로 단축(최소 1월 이상 연속 활용)
- 매월 1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월 도중 개시 또는 종료한 달은 단축근무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시 지급
④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퇴관리
⑤ 초과근로 제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 고용창출 장려금 받는 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 고용보험 누리집 ”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먼저, 고용보험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서비스 메뉴바를 클릭합니다.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기업서비스 메뉴바 아래에 ” 워라밸 일자리 ” 메뉴 항목이 있는데, 해당 기업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시에는 사업자 관리번호와 사업장의 정보입력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서류를 상시 접수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급절차
단축제도 도입·운영 (사업주) | 사전 사업계획서 제출·승인과정 없음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 마련 |
---|---|
기존 직원 소정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 단축기간 최소 1개월 이상 연속 사용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최초 활용한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신청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혜택 및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3명)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를 지원합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 사업주가 전환형 시간제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 비례로 줄어든 임금보다 2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월 20만원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 임금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으로 상여금, 수당(식비, 교통비)등은 포함합니다.
간접노무비
사업주에게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기업을 정하고 있는데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을 규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방법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로 문의
관련 근거 : 고용보험법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중견기업
아래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닐 것
③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관련 근거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조건.신청방법 “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주의사항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누락된 날이란 근무일에 출근 또는 퇴근 중 어느 하나의 기록이 없는 날을 말함
-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란 단축하기로 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해당 월의 실제 근로시간을 말함(출근 또는 퇴근 기록과는 무관)
” 사업자 복지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조건 및 대상. 혜택. 사업자 복지혜택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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