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기간.준비물.수수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기간.준비물.수수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면허증 갱신 제도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7년에 한번씩 실시하였는데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0년에 한번이라 다들 잊어 버리기 쉽습니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면허가 취소 될수도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인터넷)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기간.준비물.수수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팅 내용을 천천히 정독하시면 3분이상 소요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기간

도로 교통법 제 87조 제 1항 에 따라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후 10년이 지나면 정기적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하여야 합니다.

  •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면허 갱신기간은 본인의 면허증상 취득일 기준으로 그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의 기간내에 아무때나 받으시면 됩니다.

1종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

갱신기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부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않고 1년 경과시 운전면허 취소

2종면허 소지자( 정기 적성검사 대상 제외자 )

면허증 갱신기간에 단순 갱신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 2만원 부과

운전면허 갱신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는 방법과 인터넷으로 갱신한후 가까운 경찰서에서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인터넷 )

1. ” 안전운전 통합민원 ” 접속

아래 화면에서 본인의 운전종별 ( 1종 또는 2종 )에 따라 해당 사항을 클릭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3

2. 실명인증 및 신청

아래 화면을 통해 본인인증을 실시하여 확인합니다.

필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증명사진, 건강검진 결과내역서(시력,판정일,결과통보일, 건강검진일, 건강검진기관), 전화번호, 주소

운전면허 갱신 방법2

1종 면허 특이사항

자기 신고서 – 정신적 질병이나 시력, 청력 등의 신체적 특징을 기재

건강검진 자료 – 최근 2년 이내 진행한 건강검진 결과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불러오는 절차며, 이를 토대로 면허증 갱신 결과를 적격 부적격 판정

2년 이내 건강검진을 진행한 이력이 없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신체 검사후 갱신

운전면허 시험장 방문

운전면허증 지참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4.5cm 반명함판 사진을 지참한 후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합니다.

1종 면허의 경우 면허 갱신을 위해 신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시력이 각각 0.5, 양쪽 0.8 미달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 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1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신체검사 수수료 : 신체검사 면허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 및 특수차는 7,000원이며 기타 면허의 경우에는 6,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갱신수수료 : 1종 13,000원, 2종 8,000원, 영문 1종 15,000원, 2종 10,000원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갱신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때에는 기존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이 콘텐츠 <운전면허 유지하기-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중에 갱신교부를 받지 않은 경우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면허증 갱신 연기신청자는 연기사유 소멸일부터 3개월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다음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노화와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 약물과 운전에 관한 사항
  • 기억력과 판단능력 등 인지능력별 대처에 관한 사항
  • 교통관련 법령 이해에 관한 사항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이상으로 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기간.준비물.수수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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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방법. 갱신기간.준비물.수수료. 자동차 관련 필수상식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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