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 모음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 모음.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의 종류중 하나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청년주거지원 종류및 대상. 조건. 혜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 모음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 핵심정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대상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지원신청 제외 대상

  •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 –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
  • –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24년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24년 1월~3월) 평균액)이 ‘24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 ※ 건강보험료 부과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선정기준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11,25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7,5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75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500명)

지원내용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신청절차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청년안심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 자산기준 청년 2억 5,400만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2억 9,200만원 이하(대학생의 경우 7,200만원 이하)
  • 자동차를 소유하면 안됨 → 역세권 청년주택이니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1) 청년인 경우, 당첨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요!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3순위: 본인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2) 신혼부부인 경우, 당첨 우선순위는 이렇게 정해요!

  • 1순위: 아이가 있음
  • 2순위: 아이없는 예비 신혼부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1.신청접수

2.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3.심사결과 통보

4.이의신청 접수

5.최종선정자 발표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
청년안심주택 신청방법 조건및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시 준비해야할 건 뭔가요?

A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Q2. 임대차 계약서상 기한이 지났지만 계속 거주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묵시적으로 연장되어 월세를 계속내고 있다면 유효합니다.

Q3. 타지역 전출후 다시 서울로 재전입하면 월세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서울시외 타지역으로 전입신고 기록을 바꾸신후 다시 서울시로 재전입하시더라도 월세지원금 중단 사유입니다.

Q4.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4. 최근 3개월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근로활동및 소득신고서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관련 추가적인 혜택 “은 아래 내용을 통해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조건및 대상. 신청방법. 청년복지혜택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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