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 | 조건및 신청방법

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 사업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며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할수 있도록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주거 복지사업의 하나입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 핵심정리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구성원 ( 세대주 아니어도 가능 )

지원조건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

지원내용 : 대출한도 1억원(임차보증금의 85%) / 금리 연2%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m2 이하주택 ( 2인 이상 가구는 85m2 )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사업의 조건및 신청방법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 사업 이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입주대상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저렴한 이자로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요건 모두 충족)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5% 이하

대상주택

경기도 관내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60m2 이하주택 ( 2인 이상 가구는 85m2 )

임차보증금(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최대 2억5천만원 이하(2인이상 가구는 3억원) 인 주택

보증보험 가입가능한 주택.

보증보험(보증금보장 신용보험) 가입제외 주택

부채비율이 90% 초과한 주택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등기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주택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주택

선순위 대출 설정 최고액이 60% 초과한 주택

미등기주택

보증보험에 기 가입된 주택

재개발,재건축등에 의해 철거예정인 주택

소유주가 법인인 주택

대출지원 조건

최대한도 : 최대 1억원 (임차보증금의 85% 이내)

보증금의 85% 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의 85% 까지 지원

보증금의 85% 가 1억원 초과인 경우 – 1억원까지 지원

대출금리 : 연 2%

대출지원 예시 (보증금 1억원 전세 계약 )

합계공사지원 보증금입주자 부담금(월) 이자
1억원8500만원1500만원141,660원

신청자 선정방법

신청자가 초과하여 경합시 아래 가점 항목에 따른 점수로 대상자 선정

점수가 동일할 때는 경기도 전입일이 빠른 순서

구분3점2점1점
신청자 나이50세 이상40세~50세 미만30세~40세 미만
부양가족수
경기도 연속거주기간
(만19세 이후)
5년 이상3년~5년 미만1년이상~3년 미만
미성년 자녀수
(태아포함)
3자녀 이상2자녀1자녀
청약저축 납입횟수24회 이상12회~24회 미만1회~12회 미만

사회취약계층(1개 항목만 인정)

  •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2점
  • 장애인 등록된 자 : 2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 : 2점, 75% 이하 : 1점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초본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 지방세 과세증명서
  • 소득증빙서류
  • 기타 요청서류

신청절차

1.입주자 모집공고

2.입주자격 및 심사결과발표

3.입주희망주택물색

4.권리분석(공사)

5.계약체결(소유주,입주대상자,공사)

6.잔금지급

특징및 유의사항

모든 자격요건 ( 입주자 자격및 가점항목 )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임.

신청자 경합시 가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 계층의 가점은 세대원도 가능 )

신청자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정부(lh)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한 경우는 신청이 제한 됨. (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시 가능 )

대출 잘받는법

대출 잘받는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세보증금지원 | 조건및 신청방법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래에 포스팅을 통해 관련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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